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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를 둘러싼 과세전망 및 증여문제 [WM라운지]

박주남 로앤텍스파트너스 대표세무사공개 2018-02-07 08:33:00

이 기사는 2018년 02월 05일 09:5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암호화폐 열풍이 이어지자 정부는 규제 및 과세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첫 시작으로 정부는 암호화폐실명제를 도입해 거래소의 거래자료제출의무를 부과했다. 부정적인 자금세탁을 방지하고 세원을 포착해 과세 기반을 마련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최근의 정부의 행보를 보면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부과한다'는 기본원칙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는 조만간 암호화폐 거래와 관련된 세금문제가 정립되고, 과세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기본적으로 세금은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부과되거나 징수돼야 한다. 과세를 위해서는 새로 법안이 만들어져야 하겠지만 그 전에 어떤 과세 체계가 성립되는지 알아보고 대처할 필요가 있다.

현재 주요국들의 과세현황은 다음과 같다. 미국·영국·호주·일본에서는 소득세와 양도소득세를, 독일은 여기에 더해 부가가치세까지 부과한다. 싱가포르는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부과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과세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드러나진 않았다. 쟁점은 '암호화폐를 과연 어떻게 볼 것인가'에 달려있다. 재화로 보느냐, 화폐같은 자산으로 볼 것이냐에 따라 문제가 달라진다. 각각의 세목에 대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정리해 본다.

1. 양도소득세

현행법상 양도소득세는 법률상 열거된 과세대상에만 부과된다. 현재 암호화폐는 과세대상으로 열거돼 있지 않다. 유사금융소득으로 보고 과세가 가능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하지만 법률을 확대해석하면 안되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접근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을 확률이 높다.

이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려면 정부의 세법개정이 필요할 것이다. 본격적인 과세 전에 과세대상 및 취득가액 파악을 위해 암호화폐실명제 도입과 거래소에 자료제출의무를 부과할 것으로 보인다. 조만간 세법이 개정돼 시행되면 양도소득세는 과세될 확률이 매우 높다.

2. 법인세

현행법상 익금은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을 말한다. 수익의 위법 혹은 뇌물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순자산을 증가시키기만 하면 익금으로 보고 과세할 수 있다. 따라서 법인이 암호화폐를 거래해 수익이 난다면 별다른 법률 개정이 없이도 과세가 가능하다.

만일 법인이 암호화폐를 거래하는 거래소라면 거래중개로 인한 수수료가 그 법인의 익금액이 돼 과세가 가능할 것이다. 또한 거래기록을 제출하면 매매 시에 발생한 수수료를 법인세 부과 근거로 삼아 소득추정의 근거로 활용할 여지도 있다.

3. 사업소득세

사업이란 영리를 위해 반복적으로 행하는 사회적 활동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한다면 사업소득으로 과세가 가능하다. 따라서 개인이 거래소를 운영하거나, 채굴업자이거나, 암호화폐의 반복적인 투자자라면 사업소득으로 과세될 여지가 있다. 현재까지는 거래주체 및 금액 파악이 어려웠지만, 과세대상이 제대로 포착된다면 사업소득으로 충분히 과세가 될 것으로 보인다.

4. 부가가치세

암호화폐를 무엇으로 볼 것이냐에 따라 세목이 달라진다. 암호화폐를 재화로 본다면 부가가치세가 부과가 되고, 통화로 본다면 부과되지 않는다. 우리나라에서는 게임머니를 재화로 본다는 판례가 있었다.

하지만 최근 유럽사법재판소에서는 암호화폐에 대한 부가세 과세이 잘못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 유럽 주요 국가들도 부가세를 매기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고, 암호화폐가 가치를 더하는 상품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는 부과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5. 거래세

암호화폐를 증권에 포함시킨다고 법을 개정해 증권거래세율처럼 일정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암호화폐 실명제 도입으로 쉽게 거래세 부과가 가능해졌다. 하지만 통상 거래세는 주식, 부동산처럼 적법하고 양성화된 상품에 주로 매겨진다.현재 암호화폐의 투기적 성격을 고려하면 아직 거래세가 도입될 단계는 아니다. 향후 법 개정 여부를 지켜봐야 할 것이다.

6. 상속세 및 증여세

상속세와 증여세의 과세대상은 포괄주의 입장을 취하기 때문에 암호화폐에 자산적 가치가 있는지가 쟁점이 된다. 또한 그 가치의 가액을 얼마로 볼 수 있을 것인지가 문제가 된다. 자산적 가치가 있다고 해도 현행 세법상 그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이 명시돼있지 않아 현재 명확하게 과세하기 어렵다.

여기서 현행법상의 한계가 보인다. 경제적 이익 분여 모두를 과세대상으로 포섭하는 완전포괄주의개념을 도입하지만, 그 안의 요건이나 평가와 관련해서는 증여예시규정 등을 준용해 경제적 이익을 명확히 결정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국제적으로 자산관련 세법을 우선 적용하는 추세이며, 정부의 최근 행보로 보았을 때 조만간 과세체계가 정립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과세체계가 정립돼 평가가 적절하게 이뤄질 수 있다면 상속세 및 증여세도 부과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지금 자녀에게 증여를 한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것인가? 과세되지 않는다고 보고 신고없이 증여할 경우를 생각해보자. 증여 받은 암호화폐를 팔아 재산을 취득하면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 등을 고려해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했는지 살핀다. 자력 취득을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자금출처 소명을 해야한다. 출처를 입증하지 못하면 증여로 추정돼 증여세를 부과 받는다. 따라서 현재 과세유무가 불확실하다고 해서 무작정 신고를 하지 않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증여세를 신고를 하려면 증여시기 당시의 증여재산가액을 정해야 한다. 따라서 증여시기의 가치평가가 문제가 된다. 현재 암호화폐를 화폐로 보기에는 변동성이 커서 안정성이 없다. 또한 현물(자산)로 보기에는 그 가치평가가 아직 정립되지 않았다. 보수적으로 접근해 증여당시의 거래소의 가액으로 증여신고를 한다고 생각해보면, 가격 등락이 심해 오히려 증여세만 내고 가격하락으로 인한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

현금을 증여하고, 그 돈으로 암호화폐를 사는 것이 현재 상황에서 안전해 보이지만 이 또한 암호화폐의 가치가 계속 오른다는 전제 하에 진행돼야한다. 현재로서는 암호화폐를 이용해 상속, 증여하는 것은 조심스럽게 계획돼야 한다.


박주남 로앤택스 파트너스(Law&Tax Partners) 대표

前 하나은행 PB센터 등 금융소득종합과세 컨설팅
現 주식회사 달꿈 공동 창업자
現 세무법인 택스케어 국제조세 파트너
現 로앤택스 파트너스(Law&Tax Partners)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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