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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채용비리 논란]관행이 위법으로…공공성 어디까지①자의적 채용 두고 전방위 수사, '공정경쟁 저해·무리한 수사' 의견 분분

김장환 기자공개 2018-02-19 14:15:53

[편집자주]

은행 채용비리 사건이 법적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은 업무방해죄로 불구속기소됐고 검찰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5개 시중은행의 채용비리 의심사례를 이첩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공정한 입사 경쟁을 저해했다는 비난에서 자유롭지 못할 은행이지만 입사규칙의 자율 제정 권한도 인정해 줘야 한다는 옹호론이 만만치 않다. 채용비리 정국에 들어선 은행권에서 벌어지는 법적논란의 면면을 들여다봤다.

이 기사는 2018년 02월 09일 08:3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난달 19일 국내 시중은행 채용 담당 부서는 긴장하지 않을 수 없었다. 영장이 기각됐다는 사실보다 이 사안이 구속 수사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이전엔 상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은행 인사부서를 중심으로 법적 검토 작업과 위법 여부에 대한 논란이 벌어졌다.

이 전 행장의 행장직 사퇴로 채용비리 정국이 끝난 줄 알았던 한 관계자는 "은행장이 신입직원 채용 과정에서 인사권을 사용하는 일은 과거에도 비일비재했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할 정도의 범죄일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채용비리 사건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됐다고 알려진 은행들은 실무 부서를 통해 법률 위반 여부를 검토 중이다. 채용비리가 어떤 법률 위반인지에 대한 법리 검토도 외부 자문을 받아 수행 중이다.

이 전 행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약 보름 후 금융감독원은 하나·국민·대구·부산·광주 5곳의 은행을 채용비리가 의심된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하나은행은 소위 SKY(서울대고려대연세대) 출신 입사 지원자의 임원 면접 점수를 올려 다른 대학 출신 지원자가 탈락하게 했다는 점이 채용비리의 대표사례로 거론됐다. 국민은행은 윤종규 회장의 종손녀가 합격했다는 사실이 비위 사실로 의심돼 고발됐다.

금감원의 고발은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 입사 전형에서 특정 채용 조건에 가점을 주거나 지방출신 우대 전형으로 합격한 입사자의 점수 처리 문제까지도 검찰 수사 선상에 오르는 일을 잘못된 관행에 대한 무지를 바로잡을 기회로 봐야 하는지, 감독당국과 국가기관의 지나친 경영 개입으로 봐야 하는지가 가장 큰 논란이다. 여기에 업무방해죄, 은행법상 건전질서 저해죄, 근로기준법 위반, 김영란법 위반 등 공공기관에 요구되는 법률이 은행에까지 확대 적용되는 것처럼 보이자 법 적용의 타당성 논란도 덧붙여졌다.

은행의 공적인 역할은 금융시장 안정과 국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해야 하는 '선관주의의무'에서 기인한다. 정부 당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고 공공재를 통해 수익을 내는 기관이란 점에서 단순히 '수익사업'만을 목적으로 존재하는 주식회사라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시중은행은 주주들의 이익을 최우선시해야 하는 상법상 민간기업이기도 하다. 공적 기능과 역할이 필요한 기업이라고는 해도 공기업의 법적 기준을 따라야 하는 조직은 아니다.

이런 가운데 금감원의 이번 은행권 채용비리 검사는 '내부통제' 감독 기능을 근거로 했다는 후문이다. 금감원 내에 은행권 채용비리를 검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은행권은 지나치게 포괄적인 잣대를 적용해 채용비리 검사 기준으로 삼은 게 아니냐는 의문도 내놓는다.

금융권 관계자는 "과거 사례를 아무리 들여다봐도 금감원이 지금까지 은행의 신입 직원 채용과 관련된 검사를 벌인 적은 없었다"며 "은행마다 채용 시스템이 모두 다른데도 획일적인, 그것도 지나치게 포괄적인 기준을 갖고 채용비리라고 문제를 삼은 건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금감원은 이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다. 금감원 한 관계자는 "은행은 당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고 공공재를 통해 수익을 내는 기관이기 때문에 단순한 민간기업이라는 논리는 억지"라며 "(금감원이 은행권) 채용비리 검사를 하게 된 건 은행이 이처럼 공적 영역에 있는 곳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다른 분야에서 이번 사안을 바라보는 시선은 어떨까. 법조계에서는 금감원이 은행권 채용비리 사례로 내세운 특정 대학 출신 입사희망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한 것 자체가 위법은 아니란 평가다.

정치계와 금감원이 발표한 채용비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특정 은행은 임원 면접 종료 후 명문대 출신 지원자의 점수를 올려주는 방식으로 채용 결과를 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이를 채용비리로 보고 검찰 고발 조치까지 단행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출신학교차별금지법을 국회에서 발의했지만 아직 계류되고 있고 입법이 과연 될지도 확실치 않다"며 "근로기준법과 다양한 법적 조항을 봤을 때는 특정 대학 출신에게 가산점을 부여한다고 해서 제제를 할 수 있는 근거는 아직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검찰과 금융감독당국은 "공정한 입사 경쟁을 저해해 공정경쟁 신뢰를 깨트렸다"고 보고 있다. 사기업이 아닌 은행이 유력자의 자녀라고 합격시키는 건 공적 역할과 사회 정의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채용비리 혐의로 검찰 수사를 거쳐 재판을 앞두고 있는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의 구속영장 기각은 법적 논란도 격화될 것임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이 전 행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면서 "수집된 증거자료를 볼 때 범죄혐의 소명과 이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 전 행장이 개인적인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볼 때 구속 사유 내지 상당성을 인정하기가 어렵다"고 밝혔다.

법리적 문제들을 차치하고 은행권이 이번 사태를 계기로 채용 시스템의 투명성을 보다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우리은행의 경우 과거 채용비리 논란이 불거지자 대대적인 내부 조사를 벌여 관련자들을 문책하는 한편 태스크포스팀(TFT)을 구성해 조직 쇄신을 꾀했다. 관련 절차를 서둘러 단행한 덕분에 보다 투명한 인사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었다는 평가다.

은행권 채용비리 공은 이제 검찰 손으로 넘어갔다. 금감원과 노조 등의 고발로 시작된 은행권 채용비리 수사는 서울북부지검, 서울서부지검, 경찰 등 다양한 수사기관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수사 대상에 오른 은행은 국민·하나·대구·부산·광주은행 등이다. 금감원은 향후 제2금융권으로까지 검사 범위를 넓히겠다는 입장이어서 채용비리 수사 대상 은행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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