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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KL 신임 감사 소액주주가 뽑는다 지분율 51% 한국관광공사, 상법 의거 의결권 3%로 제한

안영훈 기자공개 2018-02-14 08:08:00

이 기사는 2018년 02월 13일 13:4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임찬규 전 대통령비서실 행정관과 조용덕 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이 카지노 공기업 그랜드코리아레저(GKL)의 감사 자리를 두고 오는 23일 주주총회 표 대결에 나선다. 연봉 약 1억7000만 원, 성과평가에 따라선 최대 2억6000만 원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GKL 감사 자리의 행방은 1대 주주인 한국관광공사가 아닌 소액 주주의 표심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다.

GKL의 감사 선정이 소액 주주들의 표심으로 결정되게 된 것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과 상법이 동시에 적용됐기 때문이다.

GKL은 지난해 3월 공운법 적용 대상이 되면서 감사 후보 추천 권한이 이사회 내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사실상 공공기관운영위원회로 넘어갔다. 기존 감사 후보의 경우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추천만 있으면 됐지만 공운법에 따라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복수 후보를 추천하면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후보를 선정한다.

GKL의 공운법 적용 이후 첫 감사 선임에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GKL의 감사 후보를 단일화하지 않고, 임찬규 전 대통령비서실 행정관과 조용덕 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으로 압축해 주주총회 안건으로 넘겼다. 기재부장관 제청과 대통령 대통령 임명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사실상 주주총회에서 감사 내정자가 정해지는 구조가 됐다.

주주총회에서 감사 내정자 선출은 주주들의 표 대결로 이뤄지는데, 향방은 소액 주주들의 표심에 따라 갈리게 된다.

지난해 9월 말 기준 GKL의 경우 1대 주주는 지분 51%를 보유한 한국관광공사다. 2, 3대 주주는 국민연금(10.8%)과 신영자산운용(7.3%)이다. 3대 주주 외에 지분 5% 이상을 보유한 주주는 없으며, 나머지 30.8%의 지분은 2만2529명으로 구성된 소액주주들이 보유하고 있다.

의결권을 보유지분 만큼 행사할 수 있다면 신임 감사 선출은 지분 51%를 보유한 한국관광공사 의중에 따라 달라지지만 상법 제 409조에 따라 한국관광공사는 물론 국민연금과 신영자산운용 모두 의결권은 3%로 제한 받는다.

상법에 따라 GKL의 전체 주식수는 6185만5670주이지만 주주총회에서 감사 선출 의결권을 가지게 되는 주식 수는 2457만1858주가 된다. 의결권 주식수가 줄면서 전체 지분 30.8%를 보유한 소액주주들은 의결권 기준으로 지분율이 77.3%로 두배 이상 늘어나게 된다.

한국관광공사 관계자는 "GKL 감사 선임 주총에서 상법의 3%룰로 인해 한국관광공사의 의결권 행사는 3%로 제한되는 것이 맞다"면서 "원래부터 지분 51%를 보유한 최대주주지만 GKL 경영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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