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로바하이텍 M&A 좌초, 계약자 손실 위기 중도금 15억 몰취 이어 추가 위약금 청구···주식 평가손도 발생
김동희 기자공개 2018-04-03 07:54:23
이 기사는 2018년 03월 30일 15:2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코스닥상장사 크로바하이텍의 인수합병(M&A)이 결국 실패로 끝났다. 인수주체를 변경하면서까지 인수대금 확보에 총력을 기울였지만 계약자인 파워리퍼블릭얼라이언스가 최종적으로 잔금을 지급하지 못해 주식양수도 계약이 해지됐다. 인수자는 이미 지급한 중도금 15억원을 몰취당했고 추가로 위약금 15억원을 지불해야할 위기에 몰렸다.크로바하이텍은 지난 2월 28일 최대주주인 송한준 회장과 부인 주명애씨 지분 29.65%(385만 5533주)와 경영권을 인페로와 파워리퍼블릭얼라이언스에 매각하는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했다.
양수도금액은 265억원으로 인페로가 215억원을, 파워리퍼블릭얼라이언스가 50억원을 각각 분담키로 했다. 주식도 24.05%(312만 8074주)와 5.60%(72만 7459주)로 나눠 갖기로 했다.
계약당일 50억원을 납입해 주식 72만 7459주를 교부받았다. 하지만 계약금 납입후 3일이내에 잔금 215억원 전액을 에스크로하는 조건을 지키지 못했다. 계약이 해지될 위기에서 파워리퍼블릭얼라이언스는 인페로를 제외하고 단독인수하는 구조로 바꿔 크로바하이텍 M&A를 이어가기로 했다. 송한준 회장 측에 아무조건없이 중도금 15억원을 지급하고 잔금 미지급시 위약금 30억원을 지급한다는 조항도 재차 확인시켜줬다.
하지만 주주총회 당일인 3월 29일 잔금을 최종적으로 지급하지 못했다. 재무적투자자(FI)를 찾아나섰지만 파워리퍼블릭얼라이언스를 신뢰하는 투자자를 확보하지 못했다. 무선충전기사업을 영위하는 비상장기업 파워리퍼블릭에서 이미 떨어져 나온 회사여서 크로바하이텍에서 신규 사업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불투명했기 때문이다.
파워리퍼블릭얼라이언스 측은 사채시장까지도 기웃거렸으나 외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주식양수도 계약해지로 파워리퍼블릭얼라이언스는 큰 손해를 보게됐다. 당장 중도금으로 지급한 15억원을 받을 길이 없게 됐다. 중도금 반환 소송에 나설수는 있으나 계약서에 명시한 위약금 30억원에 대한 소송이 진행될 수 밖에 없어 일부 자금의 몰취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주식양수도계약서에는 계약불이행시 위약금 30억원을 지급한다는 조항이 명시돼 있어 파워리퍼블릭얼라이언스는 중도금외에 추가로 15억원을 지급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계약금 일부를 돌려주는 관행을 감안할 때 추가 위약금은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이지만 이미 지급한 중도금은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계약금 50억원 지급후 받은 주식의 손실도 만만치 않다. 주당 6873원에 매입했는데 크로바하이텍 주가가 계속 하락하면서 30% 가량 평가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주식양수도계약해지당일인 29일 주가가 14.50% 하락한데 이어 30일에도 3% 넘게 빠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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