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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로 발행된 삼성증권 주식, 매매거래 효력있나 "무효인줄 몰랐으니 사기죄 성립 어려워"

한형주 기자공개 2018-04-20 09:17:28

이 기사는 2018년 04월 17일 10:5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삼성증권 배당 오류 사고에서 제기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법적 쟁점은 착오에 의해 잘못 발행 입고된 주식을 매매했을 때, 그 매매 거래에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냐다.

알려졌다시피 삼성증권은 지난 6일 오전 우리사주조합에 배당금 28억원 대신 주식 28억1000만주(이하 신규주식)를 입고했다. 정관상 삼성증권의 발행 가능 주식 총수는 1억2000주, 배당 오류 사고 이전까지 발행한 주식 총수는 8930만주다. 자기주식은 없다.

삼성증권 직원 16명은 30분 동안 주식 501만3000여주(이하 거래주식)를 시장에서 매각했다. 삼성증권 주가는 한 때 11.68% 급락했다. 전일보다 3.64% 하락한 가격으로 거래를 마쳤다.

먼저 이사회 결의 없이 발행된 신규주식 효력 문제를 살펴보자. 상법 제416조에 의하면 신주 발행은 이사회 결의로 결정된다. 상법은 신주 발행의 개별적인 무효 사유를 열거하고 있지 않다. 일반적으로 신주 발행이 법령·정관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불공정한 경우에 무효가 된다.

판례는 이사회 결의가 없어도 대표이사가 주어진 권한에 따라 발행했다면 신주는 유효하다고 한 경우가 있다(대법원 2007년 2월22일 선고). 다만 하자 있는 결의에 의해 선임된 이사들이 신주 발행을 결의한 흠에 추가해 신주인수권을 무시하고 이뤄진 거래에 대해선 '이사회 결의의 흠'을 중대한 하자라 여겨 신주를 무효로 판단했다(대법원 2010년 4월29일 선고). 또한 발행 예정 주식 총수를 초과해도 무효다.

이번 사안에서의 신규주식은 이사회 결의 없이 삼성증권 담당 직원의 실수(fat finger)로 발행돼 입고된 것이다. 아울러 신규주식이 발행 예정 주식 총수를 20배 초과했기 때문에 효력은 없다. 신규주식을 자기주식이라 보기도 어렵다. 이번에 발행된 주식을 이른 바 '유령주식'이라 부르는 이유다.

이처럼 신규주식의 효력이 무효라 하더라도 이미 거래돼 수습하지 못한 주식(거래주식)의 효력은 문제가 될 수 있다. 비상장사가 발행한 신주와 달리, 상장사로부터 발행된 주식으로 이미 거래된 물량은 기존에 적법한 절차에 의해 발행된 주식과 혼장돼 그 특정이 불가하다는 게 법조계 의견이다. 거래주식의 효력을 부정할 수만은 없다는 얘기.

하지만 거래주식이 유효하다고 가정해도 문제가 된 삼성증권 직원 16명의 주식 매도행위에 횡령죄나 사기죄 등을 적용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들 직원이 거래주식을 '자신들에게 잘못 들어왔다'고 생각하고 팔았다는 점이 그 근거다. 애초부터 무효인 주식(신규주식)인줄 알고도 팔았으면 사기 등 혐의를 받을 만하나, 모르고 팔았으므로 죄가 성립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다.

이런 상황에서 삼성증권은 직원들이 매도한 주식을 이들이 처분한 것보다 고가에 매수했다. 추가적인 투자자 피해를 막고자 원래 무효인 주식의 거래분을 없애고자 한 것이다. 이는 '자사주 취득'과 다르다. 사실상 존재하지 않던 물량을 시스템상에서만 지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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