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드본드 활성화…'국민은행' 수혜여부 주목 국내 은행권 유일 발행사, 외화채 실적 반영여부 관건
원충희 기자공개 2018-04-19 11:09:40
이 기사는 2018년 04월 18일 07시20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위원회가 은행 커버드본드 발행실적에 따라 적격대출 한도를 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국민은행의 수혜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내 은행 중 유일한 커버드본드 발행사이기 때문이다. 관건은 외화 커버드본드를 적격대출 배정 기준에 반영하느냐다. 국민은행은 그간 외화 커버드본드만 발행한 터라 외화채 반영여부에 따라 수혜가 갈릴 전망이다.금융위는 지난 16일 가계부채 대책의 일환으로 커버드본드 활성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규격화된 주택담보대출인 적격대출을 커버드본드로 점진적 전환하기 위해 적격대출 공급을 매년 1조원씩 축소하고 은행 커버드본드 발행실적과 연계해 한도를 배정하는 방식이다.
커버드본드는 은행이 주택담보대출(모기지)자산 등을 기초로 발행하는 채권이다. 담보자산뿐 아니라 발행은행에도 상환의무를 부여해 안정성을 높인 게 특징이라 '이중상환청구권(dual recourse)부채권'이라고도 한다.
모기지유동화증권(MBS)과 언뜻 비슷해 보이지만 재무상태표에서 부외(Off-Balance)처리 되지 않는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다. 금융위가 가계부채 대책의 일환으로 커버드본드 활성화를 추진하는 것도 이런 효과로 인해 가계부채 발생을 억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안정적 장기저금리 자금조달을 가능케 해 민간 중심의 장기·고정금리대출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내에서 커버드본드를 발행하는 기관은 주택금융공사와 국민은행 정도다. 은행권에서는 국민은행이 유일하다. 지난 2014년 4월 '이중상환청구권부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이하 커버드본드법)'이 제정된 후 2015년 10월, 2016년 2월 두 차례 걸쳐 각각 5억달러씩 총 10억달러를 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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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가 커버드본드 발행실적에 따라 적격대출 한도를 배정한다면 기존 발행분이 있는 국민은행이 타 은행보다 유리해진다. 국민은행의 수혜여부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은행권 관계자는 "커버드본드법 제정 당시 채권 기초자산으로 적합한 담보(주택담보대출자산)를 충분히 보유하고 있던 곳은 국민은행 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커버드본드의 법정 최소담보비율은 105%이나 무디스와 피치 등 신용평가사들은 120% 이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를 맞추기 위해 국민은행은 담보인정비율(LTV) 70% 이하의 1순위 저당권 주택담보대출만 커버드본드의 기초자산으로 삼고 있다. 시중은행 중에서 이 같은 수준의 담보자산을 제공할 수 있는 곳은 흔치 않다는 전언이다.
다만 금융위가 적격대출 한도배정 기준으로 외화표시 커버드본드 발행실적을 반영해주냐가 관건으로 남아 있다. 국민은행이 발행했던 커버드본드는 모두 달러표시채권이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이에 대해 아직 명확한 기준을 확정해놓고 있지 않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로선 외화 커버드본드 발행분만 있어 원화, 외화를 모두 반영하는 방안을 생각 중"이라며 "하지만 아직 확정된 기준은 없다"고 전했다.
국민은행이 외화 커버드본드만 발행한 이유는 국내 수요를 찾기 어려운 탓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국내 시장에선 은행의 높은 신용도를 바탕으로 은행채를 발행해 자금을 모을 수 있으니 굳이 커버드본드를 발행할 필요가 없다"며 "국민은행도 같은 이유로 해외시장에서 발행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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