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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전문은행 또 나올 수 있을까 금융위, 추가 인가 검토…은산분리 규제, 중금리대출 모델 한계 지적

안경주 기자공개 2018-05-04 10:46:13

이 기사는 2018년 05월 02일 17:3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위원회가 금융권 진입규제 완화를 통해 지난해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 설립 이후 감감무소식이던 제3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은생분리와 관련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더라도 현행법 내에서 추가인가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현행법 내에서 정보통신기업(ICT)이 최대주주로서 경영을 주도하기 어렵고 자본확충도 쉽지 않다는 점에서 제3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수요가 거의 없어 사실상 공염불에 그칠 수 있다는 관측이다.

금융위는 2일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인터넷전문은행을 추가로 인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에 이어 카카오뱅크가 설립되면서 산업 내 경쟁촉진 등의 측면에서 긍정적 성과를 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최훈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은 "산업적 측면에서의 평가가 필요해 현 시점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추가인가를 몇 개 하겠다고 밝히기 어렵다"며 "다만 적극적으로 인가정책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융권에선 당초 이번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방안에서 제3 인터넷전문은행 추가 인가 내용이 빠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은산분리 완화를 골자로 한 은행법 개정안과 인터넷전문은행 특레법 제정안이 2년 가까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 계류돼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은산분리 원칙 훼손을 우려하는 여당의 반대가 만만치 않았었다.

이 때문에 금융위 내부에서도 은산분리 완화와 관련한 국회 논의 상황을 좀 더 지켜본 후 판단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왔다.

하지만 최근 현행법 내에서도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쟁력이 충분하다고 판단, 추가인가 검토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는 은산분리 완화를 전제로 추진됐지만 아직 현행법 적용을 받으며 운영되고 있다.

최 국장은 "은산분리 완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해도 현행법 내에서 참여를 희망하는 플레이어가 있다면 추가 인가를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권 안팎에선 인터넷전문은행 추가인가에 나서더라도 실수요가 없을 수 있다는 점에서 금융위의 이번 정책이 공염불에 그칠 수 있다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온다.

인터넷전문은행의 설립 목적을 위해선 ICT 기업이 은행 경영을 주도할 수 있도록 지분 확대를 통한 의결권의 확대가 필요하다. 그러나 현행법 내에서 ICT 기업은 최대주주가 될 수 없다.

현재 은행법상 금융회사가 아닌 산업자본은 은행 지분을 10%까지만 보유할 수 있고, 의결권은 이 중 4% 이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ICT 기업이 은행업에 진출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에 참여한 KT와 카카오도 은산분리 완화를 전제로 참여했다.

여기에 산업자본인 ICT 기업이 금융사의 지분을 늘리지 못하면 인터넷전문은행의 자본확충(유상증자)은 사실상 한계가 있다. 은행의 덩치를 키우고 싶어도 자본을 늘릴 수 없는 것이다. 이 때문에 KT는 케이뱅크 유상증자에 참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인터넷전문은행이 주력하는 '중금리·중신용자 대출'이란 비즈니스모델에 대해 후발주자들이 의구심을 갖고 투자를 주저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가 시장을 선점한 상황에서 제3 인터넷전문은행만의 특색있는 사업모델을 찾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새로운 플레이어가 나오면 인터넷전문은행 간 경쟁이 더욱 커질 수 있다"며 "카카오뱅크가 독점 하다시피한 인터넷전문은행 시장구조가 고착화되면 금융당국의 인터넷전문은행 추가인가 작업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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