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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플래닛 우리사주, 반대매매로 전량 청산될 듯 반대매매 청구가 4만7737원로 증자 가격 대비 1.9배…사실상 바이백 수순 중론

김일문 기자공개 2018-06-27 08:16:36

이 기사는 2018년 06월 26일 15:0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SK플래닛 유상증자에 참여한 직원들은 우리사주를 어떻게 처리할까. 엑시트(회수)를 확신할 수 없는 상황에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통해 전량 처분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중론이다.

SK플래닛은 현재 기업분할 후 자본확충, 존속법인과 SK테크엑스의 합병을 동시에 진행중이다. 분할 신설법인 11번가에 재무적투자자(FI)를 끌어들여 외부 자본을 유치하는 한편 비(非)11번가는 SK텔레콤의 100% 자회사인 SK테크엑스를 합칠 계획이다.

주목할 점은 분할과 합병이 한꺼번에 이뤄진다는 점이다. 분할과 합병기일은 9월1일이며, 이에 앞서 상법상 합병에 따라 구주주들에게 부여되는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은 7월 31일부터 8월 20일까지다. 따라서 우리사주를 보유한 임직원들은 8월 20일전까지 반대매매를 통해 SK플래닛 지분의 처분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만약 반대매매를 청구하지 않고, 계속 보유하게 된다면 우리사주는 11번가 주식과 SK플래닛(SK테크엑스와 합병후 존속법인) 주식으로 쪼개진다.

가령 기존 SK플래닛 지분 100주를 보유한 우리사주 조합원의 주식은 SK플래닛 주식 85주와 11번가 주식 15주로 나뉘며(분할 비율=존속회사 : 설립회사 = 0.8565581 : 0.1434419 적용), SK플래닛 주식 85주는 다시 SK테크엑스와 합쳐져 합병 신주(에스케이플래닛(주) : 에스케이테크엑스(주) = 1 : 3.0504171 적용) 약 28주를 부여받게 된다.

문제는 기업 분할, 합병 이후에도 SK플래닛과 11번가 지분을 계속 보유할 경우 마땅한 회수 기회가 없다는 점이다. 11번가의 경우 FI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5년 뒤 기업공개(IPO)를 약속했다. 임직원 입장에서는 IPO까지 기다려 지분가치가 크게 뛴 이후에 매각할 수 있다.

하지만 IPO는 11번가의 본질 가치 뿐만 아니라 주식시장의 주변 상황과도 맞물려 있다. 이커머스를 바라보는 투자자들의 시각과 별개로 IPO 시장의 상황에 따라 공모가격 등의 부침이 발생할 수 있다.

임직원들에게 회수 기회가 쉽지 않은 것은 11번가 뿐만 아니라 합병후 SK플래닛도 마찬가지다. SK플래닛과 합병을 준비중인 SK테크엑스는 독립법인이지만 지분 100% 보유한 SK텔레콤의 사업부격이다. SK텔레콤의 각종 부가서비스를 관리하고 지원하는 역할이 큰 회사다.

결국 SK플래닛 직원들이 일부 주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주주에 대한 배당은 고려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비상장사인 SK테크엑스를 SK플래닛과 합쳐 IPO도 고려할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그러한 계획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SK플래닛 우리사주 입장에서는 이번 반대매매가 당장 엑시트를 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인 셈이다.

SK플래닛 임직원들의 지분 투자는 지난 2016년 7월에 이뤄졌지만 잔금 납입은 일시에 이뤄지지 않고, 유예기간을 둔 뒤 올초부터 시작됐다. SK플래닛이 장기 대출 형식으로 직원들에게 돈을 빌려준 뒤 매월 월급으로 주식 매수 대금을 갚아나가는 식이었다.

직원들 입장에서는 목돈을 들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측에서 SK플래닛 지분을 더 높은 가격에 바이백(Buy-Back)을 해주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유상증자 발행가는 2만5642원이었으나 반대매매 청구가격은 4만7737원으로 1.9배 높은 수준이다.

회사 관계자는 "주식매수청구라는 형식으로 회사에서 직원들 지분을 되사준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직원들이 반대매매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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