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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반, 리솜리조트 채무변제 계획 '변경' 회원권자 요구 수용, '회원권 만기+7년→5년'…관계인 집회 통과 가능성 높아져

이명관 기자공개 2018-08-13 08:24:26

이 기사는 2018년 08월 10일 15:0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 중인 리솜리조트 인수자로 낙점받은 호반건설주택이 채무변제 계획을 변경한다. 이 계획안을 토대로 채권단의 동의를 이끌어내면 이번 M&A가 마무리된다. 이번 채무변제 계획의 변경은 회원권자의 요구를 수용한 결과다. 회원권자는 그동안 호반건설주택의 변제 계획이 적절치 않다며 수정을 요구해왔다.

10일 IB업계에 따르면 호반건설주택이 회원권자에 대한 변제 조건을 수정했다. 기존 계획대로면 일반회생채권자로 분류되는 회원권자는 갖고 있는 권리를 절반으로 낮추고, 나머지 절반은 '회원권 만기+7년' 후에 변제키로 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번에 회원권 만기 후 5년으로 변제 기간을 낮췄다.

이외에 △시설공사 1450억원도 조기 집행 방침 △주요시설 보수공사 후 신규 회원권 분양 △숙박일수 15일+ α △회원채권소멸분 중 10% 주중 사용 현금권 지급 등이 추가됐다.

IB업계 관계자는 "회원권자와 호반건설주택이 장기간 협의 끝에 합의점을 찾은 것"이라며 "회원권자와 원만히 합의한 만큼 관계인 집회에서 채권단의 동의를 얻어낼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관계인 집회는 법정관리 M&A의 마지막 단계다. 채권단이 변제 내용에 동의해주면 회생계획안이 가결되고, 법원의 승인이 떨어지면 법정관리 종결로 이어진다. 회생담보권자의 75% 이상, 회생채권자의 66.7%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회원권자가 보유 하고 있는 일반회생채권 규모는 3116억원 수준이다. 전체 일반회생채권 5468억원의 57%에 해당하는 액수다. 회원권자의 동의 없이는 리솜리조트 인수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회원권자에 대한 부분 외에 나머지 변제계획은 그대로 진행된다. 호반건설주택은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리솜리조트에 투입할 자금은 2500억원이다. 이중 1050억원이 채무변제 재원으로 활용되고 나머지 1450억원은 제천 호텔동 건설과 노후화된 리솜리조트 시설 개·보수 등 시설투자에 투입된다.

리솜리조트가 변제해야 할 채권 규모는 5620억원이다. 담보채권자 68억원, 일반회생채권 5468억원, 공익채권 84억원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중 현금변제 대상은 담보채권자와 일반회생채권자 중 신탁권을 가진 농협은행으로 국한된다.

1050억원 중 대부분이 농협은행으로 유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협은행이 리솜리조트의 실질적 소유주나 다름없이 때문이다. 농협은행이 리솜리조트의 주요 사업장(리솜포레스트, 리솜오션캐슬, 리솜스파캐슬)을 담보로 한 신탁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신탁채권 규모는 1451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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