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차입형 토지신탁 신규진입 "3년 후부터 가능" 내년 인가 후 2년 유예기간…인가 업체수 '3개 미만'
원충희 기자공개 2018-10-25 08:34:00
이 기사는 2018년 10월 24일 16시28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위원회가 부동산신탁업 신규인가를 내주면서 노른자인 차입형 토지신탁도 문을 열어주기로 했다. 다만 인가절차 등을 감안하면 신규 플레이어들은 3년 후인 2021년쯤 차입형 신탁시장에 진입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금융위는 부동산신탁업 경쟁도 제고를 위해 신규인가 업체수를 최대 3개까지 내줄 방침이라고 24일 밝혔다. 요건에 부합하는 업체가 3개 미만일 경우 최종 인가개수를 3개 미만으로 정하기로 했다.
이는 외부전문가 11인으로 구성된 경쟁도평가위원회가 지난달 27일 부동산신탁업 경쟁도 제고가 필요하다는 권고를 내린데 따른 것이다. 위원회는 특히 경쟁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평가된 차입형 토지신탁에 대해 적극적이고 유연한 진입정책을 활용할 것을 제언했다.
차입형 토지신탁은 신탁사가 지주(地主)로부터 토지를 수탁 받아 공사비 등을 자체 조달해 부동산을 개발하는 방식이다. 금융회사 의존도가 낮아 위험도가 크지만 수익성은 높다. 그런 이유로 금융위가 부동산신탁업 신규인가를 내주면서 차입형 토지신탁도 문을 열어줄지 관심이 쏠렸다.
금융위는 차입형 토지신탁 업무가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있고 기존 사업자와의 형평성 등을 감안해 신규 진입자들은 인가 후 업무를 제한키로 했다. 2년 간 업무경험을 쌓으면 별도 인가절차 없이 차입형 토지신탁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부동산신탁업 예비인가는 내달 26~27일 중에 신청서를 접수할 예정이다. 인가절차는 외부평가위원회, 금융감독원 심사를 거쳐 예비인가, 본인가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이를 감안하면 신규 플레이어들이 차입형 토지신탁 시장에 진입 가능한 시기는 3년 후인 2021년으로 전망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인가절차 기간 고려시 신규 진입자들이 본격적으로 영업을 전개하는 시점은 내년 중반 정도"라며 "결국 차입형 토지신탁 시장진입은 빨라야 3년 후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1년도 중간에 아무런 일이 없다는 전제 하에 계산된 기간이다. 신규사업자가 차입형 토지신탁 업무가 제한돼 있는 2년 동안 금융당국으로부터 기관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을 경우 제한기간이 연장된다. 기관경고를 받았다면 6개월, 일부영업정지는 1년, 전부영업정지의 경우 2년이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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