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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후 연금 인출 포인트 [WM라운지]

곽재혁 KB국민은행 KB골든라이프 선임연구위원공개 2018-12-28 08:04:16

이 기사는 2018년 12월 26일 16:1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2018년 12월, 박항서 감독의 베트남 축구대표팀이 스즈키 컵에서 우승하며 아시아 축구계에 파란을 일으켰다. 베트남 축구팀은 빠른 속공으로 전반전에 한 골을 취한 다음, 후반부터는 두터운 수비와 빠른 역습을 병행하며 상대를 압박하는 등 상황에 맞는 유연한 전략의 변화로 우위를 지켰다.

이처럼 상황에 따라 전반전과 후반전의 전략을 유연하게 변화시켜야 축구경기에서 승리할 확률이 높은것 처럼 우리 인생의 후반전을 책임지는 연금 자산관리도 상황별, 단계별로 전략을 달리 할 필요가 있다. 즉 적립-운용-인출의 각 단계마다 관리 포인트도 달라져야 하는데 특히 인출할 때 고려해야 할 핵심 포인트로는 아래와 같다.

첫번째로 원금손실을 늦추면서 가급적 길게 받는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 죽을 때까지 생활비를 보장받으려면 우선 인출기간이 길어지는 리스크에 대비해야 한다. '적립·운용'에 있어서 기간은 길면 길수록 유리한 반면 '인출'에서의 기간은 길면 길수록 불리하기 때문이다. 특히 기대수명 증가와 고령화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이러한 리스크는 갈수록 커지게 된다.

이러한 리스크 관리의 대안으로 일단 죽을 때까지 돈을 받을 수 있는 종신형 연금을 확보하는 것인데 우선 보험사에서 취급하는 연금보험을 들 수 있다. 이 상품은 적립 또는 일시납 형태로 미리 보험료를 낸 다음 지정한 연금개시연령이 되면 그 때부터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 때 확정기간(통상 10년~30년)이 아닌 종신지급도 선택 가능하다.

노후자산에 대해 집 한 채 밖에 마땅히 떠오르는 게 없다면 주택연금제도를 적극 활용해 볼 필요가 있다. 이 상품은 만 60세 이상이면 내외가 모두 사망하기 전까지 사전에 정해진 금액을 연금으로 수령하는 종신지급방식의 선택이 가능하므로 국민연금 이후 부족한 종신연금의 대안이 될 만하다. 하지만 주택연금은 그 집에 주거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사전 결정이 선행돼야 한다.

이외에 상품이 아닌 이상적인 '인출률'의 도출을 통한 방법도 고려해 볼 만하다. 1990년대 미국의 재무설계사 윌리엄 벤젠은 은퇴 첫해엔 노후자산의 4%를 인출해 쓰고 이듬해부터는 물가상승에 따라 증액하는 방법으로 하면 노후자산을 30년 이상 유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그는 은퇴 자산관리에 있어서 주식형 자산에 대한 배분이 필수적임을 강조하기도 했다.

두번째로 연금자산의 위험관리를 위해 중위험·중수익 투자 비중을 늘려야 한다. 주택연금과 연금보험은 종신지급형이긴 해도 인플레이션을 반영하지 못하고 동일한 액면금액으로 지급되므로 시간이 지나면 생각한 생활비에 한참 모자라는 인플레이션 위험에 노출된다. 예를 들어 담배가치로 볼 때 현재의 1만원은 30년 전에 비해 8분의1에 불과하다. 뿐만 아니라 투자한 금융상품의 평가액이 원금보다 줄어드는 시장위험도 주의해야 한다.

이러한 연금자산관리의 2대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자산 수익률을 꾸준히 내야 한다. 그런데 현재의 저금리 환경에서 현금, 예금상품은 손실위험이 거의 없는 반면 인플레이션 위험에 취약하다. 반대로 주식이나 회사채 같은 투자자산은 높은 장기 수익이 기대되지만 단기적으로는 시장가격의 등락에 따른 손실위험이 있다.

이를 감안할 때 대박에 대한 기대를 포기하는 대신 손실 가능성을 낮춰 주식과 정기예금의 중간 정도의 수익성과 손실 위험을 가지는 중위험 중수익 투자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특히 고령화 사회에서 인출단계도 길어지는 만큼 자산관리에서 적절한 수익률을 꾸준히 확보할 수 있는 중위험 중수익 투자에 대한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이다.

세번째로 노후자금 인출을 위해 가입한 상품들을 현금화할 때는 비용부담 등을 감안해 순서를 정해야 한다. 예를 들어 직장인이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는 연금상품으로 퇴직연금이 있다. 그리고 의무는 아니지만 13번째 월급이라고 하는 연말정산을 받기 위해 많은 이들이 가입하는 상품 중 연금저축이 있다.

그런데 이들 상품들은 공통적으로 퇴직시 일시금을 받는 것 보다는 연금으로 받는 것이 세금상 유리하다. 퇴직연금의 경우 정부가 연금 형태로 수령할 경우 세액의 30%를 감면해 주기 때문이다. 만약 적립금이 2억원이고 퇴직소득세 실효세율이 10%라면 600만원의 세금을 절약하는 셈이다.

연금저축도 일시금으로 수령하면 세율이 16.5%지만 연금 형태로 수령하면 연간 1200만원까지는 연령에 따라 3.3~5.5%의 세율로 분리과세된다. 여기에 연금을 수령할 때 세금도 나눠내므로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세금을 나중에 낼 수록 이득인 '과세이연효과'도 덤으로 누릴 수 있다.

따라서 이들 상품에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만 55세 이후, 10년 이상 연금수령조건을 맞춰 절세효과를 충분히 누리는 동시에, 은퇴생활 초기(은퇴 크레바스기간 등)에는 가급적 퇴직연금을 먼저 수령하는 것이 유리하다. 30% 세액감면혜택은 연금수령조건만 유지된다면 수령액이나 연령과 무관하게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이다.

반면 연금저축은 연간 1200만원 이하로 나눠서 가급적 나중에 수령하는 것이 유리하다. 연금소득원천징수세율이 70세 이전까지는 5.5%에서 70세부터는 4.4%, 80세부터는 3.3%로 줄어들기 때문이다. 이처럼 보유자산별로 발생가능한 다양한 비용구조들을 감안하여 효율적인 인출방법과 순서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곽재혁 KB국민은행 KB골든라이프 선임연구위원

KB국민은행 IPS본부 투자솔루션부
투자자산운용사, 공인재무설계사(CFP)
한국FP협회 저널 편집위원
저서 : 4차산업혁명 어떤 기업에 투자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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