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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드마크72 소송전]대형 로펌 '빅2' 대결, '쌍방대리' 문제로 비화②경남기업 김앤장, AON그룹 태평양 자문

이명관 기자공개 2019-03-08 10:21:26

이 기사는 2019년 02월 25일 07:0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랜드마크72를 둘러싼 경남기업과 AON그룹 간 법정 공방이 한층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김·장 법률사무소(이하 김앤장)와 법무법인 태평양(이하 태평양)이 각각 경남기업과 AON을 대리함에 따라 국내 법조계 자웅을 겨루는 1, 2위 대형 로펌간 대결 구도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여기에 쌍방대리 문제까지 연결될 조짐이다. AON그룹이 항소심에 앞서 변호사협회에 쌍방대리에 대한 진정을 제기했다. 김앤장이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의 대리를 맡았다는 이유에서다. 김앤장은 과거 채권자였던 PF대주단의 대리를 맡았고, 이어 채무자였던 경남기업의 대리를 맡고 있다. 마찬가지로 경남기업은 태평양도 쌍방대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PF대출의 리파이낸싱 당시 경남기업 측 대리를 맡았고, 이후 현재 대주단의 위치에 있는 AON의 대리를 맡고 있다는 것이다.

◇'경남기업·김앤장' vs 'AON그룹·태평양'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AON그룹이 AON인베스트먼트(옛 경남인베스트먼트, 피고)와 랜드마크타워유한회사(이하 랜드마크타워, 피고)의 파산선고에 대한 항소심을 진행 중인 가운데 태평양을 법률자문사로 선임한 것으로 확인됐다.

AON 측 대리를 맡은 태평양에선 박현욱, 이상재, 임장호, 진선미 변호사가 나섰다. 태평양에선 박 변호사와 임 변호사가 키맨으로 꼽힌다. 태평양이 국내 로펌들 중 기업 구조조정과 기업 회생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데는 이들의 역할이 컸다는 평가다.

특히 임 변호사는 굵직한 회생기업들 자문을 도맡아 해온 이력을 갖고 있다. 대한통운, 나산, 극동건설, 벽산건설 남광토건, 팬오션, 동양건설산업 등 대다수의 업체들이 임 변호사의 손을 거쳐갔다.

이에 맞서 경남기업(원고)은 김앤장을 선임해 이번 소송을 진행 중이다. 경남기업은 이번 분쟁을 일으킨 장본인이다. 작년 2월 채권자 자격으로 AON인베스트먼트와 랜드마크타워를 서울회생법원에 파산신청했다. 그동안 인지하지 못했던 대출채권 500억원에 대한 변제를 AON그룹 측에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법적 절차를 밟은 것이다.

이후 재판부가 경남기업의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AON그룹과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고, 이번 송사가 본격화됐다. 재판부는 채무자 부채의 총액이 자산 총액을 초과해 채권 지급능력이 없다고 보고 파산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경남기업 법률자문을 맡은 김앤장에선 정영식, 김성수, 한형석 변호사가 투입됐다. 이들 중 정 변호사가 키 플레이어로 꼽힌다. 정 변호사는 공정거래와 도산·기업회생 소송, 건설·부동산 분쟁, 조세 소송 분야의 전문가다.

정 변호사는 2000년부터 2017년까지 17년간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원행정처 사법등기심의관,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로 재직하며 민사, 행정, 조세, 도산 사건에 대한 폭넓은 경험을 지닌 인물이란 평가다.

◇양측 '쌍방대리' 거론

김앤장과 태평양간 대결은 '쌍방대리' 문제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AON그룹은 김앤장이 과거 PF대주단에 이어 경남기업까지 대리를 맡았다는 근거를 들어 문제를 제기한 상태다. 쌍방대리는 동일인이 당사자 쌍방의 대리인으로 혼자서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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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경남기업은 1조2700억원을 들여 3개동 규모의 랜드마크72를 건립했다. 전체 개발사업비 중 41% 가량에 해당하는 5240억원을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을 통해 조달했다. 당시 김앤장이 PF대주단의 법률자문을 맡았다.

이후 경남기업이 갑작스레 자금난으로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PF대출 상환이 어려운 상황에 내몰렸을 때 김앤장이 역할을 했다. 경남기업이 상환해야 할 PF대출은 7000억원에 달했다. 법정관리를 거치면서 원리금이 불어난 탓이다. 랜드마크72 매각을 통해 해당 대출을 상환하려 했으나, 이마저도 여의치 않았다. 원매자들과 가격에 대한 이견이 컸기 때문이다.

이때 김앤장이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현물로 변제하는 안을 꺼냈다. 법정관리 중이었기 때문에 법원의 결정이 필요했던 상황에서 김앤장은 실력을 입증하며, 화해권고를 이끌어냈다. 양측의 합의하에 채무관계를 종결 지은 것이다. 이때 경남기업이 PE대주단과 체결한 자금보충-채무인수 약정이 소멸됐다.

이후 김앤장이 다시 경남기업과 인연을 맺은 것은 지난해다. SM그룹이 동아건설산업을 통해 경남기업을 인수한 이후 남아있던 대출채권 회수 과정에서 김앤장에 법률 자문을 맡겼다. 시장에선 김앤장이 선제적으로 채권회수를 종용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까지 나왔다. 김앤장이 PF대주단과 경남기업간의 채무관계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다 보니 AON측은 김앤장의 쌍방대리 문제를 들며 파산선고가 무효라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앞선 1차 선고에서 서울회생법원은 쌍방대리 문제를 다루지 않았다.

법조계 관계자는 "AON그룹이 서울회생법원의 파산선고 이후 곧바로 변호사협회에 쌍방대리 문제에 대한 진정을 넣은 상태"라며 "내주 중 결론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남기업 측은 태평양도 마찬가지로 쌍방대리에 해당한다고 맞불을 놓은 상태다. 채무자인 랜드마크타워에 대한 대리를 맡은데 이어 이번엔 채권자 측 대리를 맡고 있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태평양이 과거 우리은행의 요청으로 PF대출에 대한 리파이낸싱 건을 검토한 적이 있다"며 "이때 차주였던 랜드마크타워를 대리한 것으로 비춰진 것"이라고 말했다. 단 해당 딜구조가 변경된 탓에 태평양이 끝까지 자문을 맡지는 않았다.

이번 쌍방대리 문제는 항소심부터 본격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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