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전체기사

기업은행 '노조 추천 사외이사' 논의 힘든 이유는 '이사회 운영위원회' 권한…금융위·기재부도 반대 분위기

안경주 기자공개 2019-02-28 10:11:40

이 기사는 2019년 02월 26일 16:4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IBK기업은행 노동조합(노조)이 노동이사제를 도입하기 위한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했지만 회사측은 논의 대상이 아니라고 일축했다. 절차상 노조에 사외이사 후보 추천 권한이 없고, 법과 정관에도 노동이사제(근로자 추천이사제도)와 관련한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도 노조의 노동이사제 도입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분위기다. 특히 기재부가 근로자 참관제로 정책방향을 결정했다는 점에서 실제 도입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박창완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업은행 노조는 지난 25일 사외이사 후보를 접수받은 결과, 박창완 금융위 금융발전심의회 위원(사진)을 사외이사로 추천하고 경영진 측에 사외이사 추천서를 전달했다.

박 위원은 경남은행 노조위원장, 금융산업노동조합 부위원장을 거쳐 정의당 중소상공인본부장으로 활동했다. 지난 2017년 금융위 금융혁신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했으며, 현재 금융위 금융발전심의회 위원, 정릉신용협동조합 이사장직을 맡고 있다.

문제는 기업은행이 노조의 사외이사 후보 추천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인 점이다. 사실상 박 위원이 사외이사로 선임되기 어려운 셈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노조는 사외이사 후보 추천 권한이 없다는 점에서 (노조의 추천을)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말했다.

기업은행 지배구조내부규범 제10조에 따르면 사외이사는 이사회 운영위원회에서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해 은행장의 제청으로 금융위원회가 임면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는 이사회 운영위원회를 거쳐야만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할 수 있다는 뜻이다.

노조의 추천을 받은 박 위원이 사외이사 후보 자격을 얻기 위해선 이사회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기업은행의 이 같은 방침은 노조의 추천과 관련해 이사회 운영위원회 안건으로 논의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지배구조내부규범 보다 상위 규정인 중소기업은행법이나 정관에 노동이사제 도입의 근거가 없다는 점도 노조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는 이유라는 게 기업은행 측의 설명이다. 기업은행 정관 제38조에는 사외이사는 경영, 경제, 회계, 법률 또는 중소기업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은행장의 제청으로 금융위원회가 임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사외이사 후보의 자격 요건 중에 '노동' 분야는 없다"며 "현재 중소기업은행법이나 정관상 노동이사제를 도입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다는 점도 (노조 요구를)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이라고 말했다.

노조가 요구하고 있는 박 위원을 김도진 행장이 직접 제청하는 방안도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사외이사 후보 추천 절차를 무시할 뿐 아니라 기업은행이 나서서 노동이사제를 도입하고자 하는 모양새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김 행장이 사외이사 후보를 제청할 때 (박 위원을) 대상자로 넣어달라는 게 노조의 요구인데, 이는 노동이사제를 수용하는 것이란 점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문제"라고 말했다.

임명 권한이 있는 금융위 역시 절차를 무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사외이사 임면 과정상 기업은행장이 제청하는 사람에 대해 검토할 수 있다"며 "일단 기업은행의 결정이 먼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공공기관 관리를 총괄하고 있는 기재부 역시 노동이사제 대신 근로자 참관제 도입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근로자 참관제는 근로자 대표가 의결권 없이 이사회에 참석해 참관하도록 보장한 제도다. 근로자 대표에게 의결권까지 주는 노동이사제 보다 노조의 권한은 작다.

금융권 관계자는 "기업은행은 정부의 분위기에 발맞춰 가야하는 만큼 당장 노동이사제 도입에 나설 필요는 없다"며 "정부와의 교감을 통해 순차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주)더벨 주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5층, 6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이진우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김용관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