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금융지주, 아시아신탁 '대주주 적격' 심사 신청 지난달 금융당국 접수…2개월간 검토 늦어도 4월 결론
이명관 기자공개 2019-03-08 10:19:25
이 기사는 2019년 03월 07일 16:4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신한금융지주가 금융당국에 아시아신탁 인수를 위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했다.7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신한금융주지는 지난달 금융위원회에 코람코자산신탁의 인수 마지막 절차인 대주주 적격성 심사 서류를 접수했다. 금융당국은 통상 접수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심사를 마친다. 최종 결과는 늦어도 4월에 나올 전망이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금융당국이 금융회사 대주주의 위법 사실 등을 고려해 주주 자격을 심사하는 제도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은 최대 주주 1명다. 최대 주주가 개인이 아닌 법인이라면 해당 법인의 최다 출자자인 개인이 심사 대상이 된다. 금융사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처이다.
시장에선 대형 금융 그룹인 신한금융지주의 대내외 사정을 감안하면 대주주 적격성 심사 과정에서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신한금융지주는 작년 10월 말께 아시아신탁 지분 60%를 인수하는 안을 골자로한 M&A 본계약을 체결했다. 매각 대상 지분은 최대주주인 정서진 오너일가 지분 40%와 기타주주 지분 20%이다.
거래금액은 1934억원이다. 코람코자산신탁의 지분 100% 가치를 3223억원으로 평가한 셈이다. 이는 주가순자산비율(PBR) 3.6배 선이다. 순자산 대비 4배에 조금 미치지 못하는 프리미엄을 얹힌 것이다. 통상 금융회사 가치 평가법으로는 PBR 비교 방식이 쓰인다. PBR은 기업의 주가를 1주당 순자산으로 나눈 값으로 주가가 장부가치에 비해 어느 정도 평가되고 있는 지를 나타낸다.
아시아신탁은 신한금융지주를 새주인으로 맞이한 이후 당장의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신한금융지주가 인수 이후에도 아시아신탁의 기존 비즈니스 모델을 유지한다는 방침을 세웠기 때문이다. 우선 인수 초기에는 안정화 차원에서 기존 비즈니스를 끌고가고 추후 지주회사에 적합한 비즈니스 모델을 찾는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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