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골당’ 영각사 예비입찰, 원매자 4곳 눈독 데이터룸 2주간 개방, 실사자료 제공…내달 초 본입찰
진현우 기자공개 2019-04-16 08:20:01
이 기사는 2019년 04월 15일 18시21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납골당 최초로 회생절차에 진입한 대한불교영각사재단(이하 영각사) 매각을 위한 예비입찰에 세 곳의 원매자들이 인수의향을 드러냈다. 영각사는 작년에도 M&A를 통한 신규자금 유치작업을 벌였지만 관할 지자체인 시흥시청과의 법률 리스크가 부상해 잠시 중단됐다. 납골당 설치·관리 지위를 확인하는 소송에서 승소해 원매자들의 우려 요인은 모두 해소됐다는 평가다.15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영각사 매각주관사인 삼일PwC는 이날 오후 예비입찰을 마감, 재무적투자자(FI)와 전략적투자자(SI) 등 네 곳의 원매자로부터 인수의향서(LOI)를 접수받았다. 매도자 측은 이달 16일부터 2주 동안 가상데이터룸(VDR)을 열어 원매자들에게 실사 자료를 제공한다. 본입찰은 실사일정을 고려해 추후 개별 통보할 방침이다.
일반적으로 인가전 M&A의 거래대상은 회사가 유상증자로 발행한 신주와 회사채다. 다만 영각사는 비재단법인의 성격을 띄고 있어 제3자 출연을 통한 경영권 거래로 진행된다. 현재 민법상 사설납골당은 재단법인만 운영할 수 있다. 인수 후 재단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이 안정적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선행 조건으로 여겨진다.
영각사는 지난 2010년 사설납골당 운영을 위한 법적 지위를 확보하고자 관할 지자체인 경기도 시흥시청에 재단법인 전환을 신청했다. 다만 당시 기보유중이던 납골당 2만5000기 중 77% 가량에 해당하는 1만9400기가 예금보험공사에 담보로 설정돼 있고, 나머지 6000여기도 시공업자들에게 대물변제를 진행한 터라 자산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물론 영각사가 신규자금을 유치해 회생채무액을 상환한다면 자동으로 해결될 문제다. 법원의 관리·감독 하에 채무액을 감면받고 상환계획을 이행한다면, 부채비율이 줄어들어 자본 확충 효과는 물론 전액자본잠식 문제도 벗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재단법인 전환 요건은 지자체마다 다르기에 인수를 타진함과 동시에 시흥시청과의 논의도 병행돼야 한다.
영각사는 경기도 시흥에 위치한 유일한 납골당이다. 경기도 북부지역에 12개 봉안시설이 몰려 있지만, 시흥시가 위치한 남부지역은 영각사를 포함해 3개소에 불과하다. 국내 화장률이 2015년 80%를 넘어 상승 추세인 점을 감안할 때, 회생절차를 거쳐 우발부채를 모두 정리하고 정상기업으로 복귀하면 안정적인 수익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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