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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홈쇼핑, 지주사 요건 충족 완료 리바트 지분 현대그린푸드에 매각…행위제한 요건 해소

정미형 기자공개 2019-05-13 09:33:35

이 기사는 2019년 05월 10일 18:4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현대홈쇼핑이 보유 중인 현대리바트 지분 전량을 처분했다. 이로써 현대홈쇼핑은 지주회사 전환을 위한 행위제한 요건을 모두 해소했다.

10일 현대홈쇼핑은 계열회사인 현대리바트 주식 26만620주를 시간 외 대량매매를 통해 51억800만원에 처분했다고 공시했다. 이는 현대홈쇼핑이 보유한 현대리바트 지분 전량으로, 1.3%에 해당하는 규모다.

거래상대방은 현대그린푸드로, 현대홈쇼핑의 계열회사이자 현대리바트의 최대주주다. 이로써 현대그린푸드는 현대리바트 지분이 기존 39.9%에서 41.2%로 늘었다.

현대그린푸드는 "계열회사에 대한 지배력 확대를 통한 경영 효율성 제고를 위해 취득하게 됐다"고 밝혔다.

현대홈쇼핑은 지난달 26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지주회사 전환신고에 따른 심사 결과 통지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에 현대홈쇼핑은 보유하고 있던 현대리바트 지분 1.3%를 공정거래법상 행위제한 요건에 맞춰 2년 이내 해소해야 했다. 현대홈쇼핑이 지난 1월 1일자로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함에 따라 공정거래법상 자회사 외의 국내 계열회사 주식을 소유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현대홈쇼핑은 현대리바트 지분을 매각하거나 자회사로 편입하는 두 개의 선택지를 가지고 있었다. 결과적으로 현대홈쇼핑은 현대리바트 지분을 현대그린푸드에 전량 매각하는 결정을 내렸다.

현대리바트를 자회사로 편입하기 위해서는 자금 부담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가 반드시 보유해야 하는 자회사 지분율 상장사 20%(비상장사 40%) 이상 요건을 맞춰야 하기 때문이다.

동시에 지주회사의 자회사가 되기 위해선 최다출자자라는 요건도 성립해야 한다. 따라서 현대홈쇼핑이 현대리바트 지분을 안고 가기 위해선 현재 현대리바트의 최대주주인 현대그린푸드(39.9%)보다 많은 지분을 확보해야 했다.

이를 위해선 현대홈쇼핑이 현대리바트 지분 38.6%를 추가로 취득하거나 현대홈쇼핑이 상장사 지분율 조건인 20%를 맞춤과 동시에 현대그린푸드가 현대리바트에 대한 지분율을 낮춰야 했다.

현대홈쇼핑이 현대리바트 지분을 추가 취득하는 쪽으로 결정했다면 10일 종가기준(1만9600원) 최소 752억원에서 최대 1552억원이 소요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현대홈쇼핑의 현대리바트 지분 매각으로 향후 현대백화점그룹 지배구조에도 소폭의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백화점그룹은 현대홈쇼핑 아래 건자재 업체인 현대L&C와 현대렌탈케어를 두고 현대리바트와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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