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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나 오너가, 계속되는 지분 매도 '왜' 증여세 재원 마련용…장·차남, 2년만에 최대주주 지위 변동

정미형 기자공개 2019-08-09 09:43:00

이 기사는 2019년 08월 08일 17시18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유학수 코리아나화장품 대표가 2년여 만에 최대주주 지위를 되찾았다. 최근 동생인 유민수 스위치코퍼레이션 대표가 지분 매도에 나서면서 다시금 최대주주에 오르게 됐다.

코리아나화장품(이하 코리아나)은 최근 기존 최대주주인 유민수 대표의 지분 매도로 2대 주주인 유학수 대표가 최대주주로 변경됐다고 밝혔다. 유 대표는 증여세 납부를 목적으로 보유 지분 0.12%를 장내 매도했다.

코리아나 오너가는 몇 년째 증여세 납부를 위해 주식을 내다 팔거나 담보로 제공하고 있다. 2015년 4월 유상옥 코리아나 회장이 자녀와 손자들에게 360만주의 주식을 대거 증여하면서 증여세 납부에 보유 지분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코리아나 지분 현황

유 회장은 슬하에 2남 1녀를 두고 있다. 장남인 유학수 대표, 차남인 유민수 대표, 장녀인 유승희 코리아나 미술관 관장이다. 유 회장의 손자는 유학수 대표 아들 유영서씨 와 유민수 대표의 아들 유영준·유영상씨, 유승희 관장의 아들 김동현씨 4명이다.

유 회장은 2015년 당시 큰아들인 유학수 대표에게 100만주, 차남 유민수 대표에게 77만주, 유승희 100만주를 증여했다. 손자들의 경우 유민수 대표 자녀 둘에게는 각각 26만5000주를 증여하고, 외동인 유학수 대표와 유승희 관장의 자녀에게는 각각 15만주를 증여했다. 결과적으로 한 가족에게 115만주씩을 증여한 셈이다.

증여로 인해 11.75%에 이르던 유 회장 지분율이 2.75%로 줄면서 최대주주는 유학수 대표로 변경됐다. 당시 유학수 대표는 증여를 받으며 3.85% 지분율이 6.35%로 늘었다. 동생인 유민수 대표와 유승희 관장도 각각 4.85%, 5.15%의 지분율을 확보했다.

주식 증여가 일어난 2015년 4월 27일 종가 9790원으로 계산할 경우 유 회장의 총 증여금액은 352억원에 달한다. 100만주당 97억9000만원에 해당한다. 당시 상속세·증여세법에 따르면 30억원 이상의 상장 주식을 증여할 경우 증여세는 50%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유학수 대표는 40억원 안팎의 증여세를 납부해야할 것으로 추산된다.

문제는 증여세였다. 증여세 규모가 큰 만큼 이를 한꺼번에 납부하기에는 상황이 여의치 않았다. 코리아나 실적이 2015년 전후 수년간 부진했던 것을 고려하면 배당 등을 통한 재원 마련도 쉽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된다.

증여세 납부에 부담이 컸던 유 회장 3남매는 연부연납제도 활용에 나선다. 국세청은 납세의무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세금을 일정 기간 나눠 낼 수 있는 연부연납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재산을 증여 받은 수증자가 증여세를 부담할 능력이 없는 경우 과세 당국에 담보를 제공하고 이자를 가산해 최장 5년간 나눠 납부할 수 있는 제도다.

3남매는 증여가 결정될 때 1차 자진신고를 하며 증여세 일부를 내고 코리아나 지분 일부를 담보로 제공했다. 현재 유학수 대표를 제외한 유민수 대표와 유승희 관장은 매년 증여세 일부를 추가로 지급하고 있는 상황으로 올해 포함 2년의 기간이 남아 있다.

유학수 대표의 경우 증여세 마련이 여의치 않자 2017년 5월 보유 지분 일부를 매도해 남은 증여세 전액을 완납했다. 이 지분 규모만 70만주에 달한다. 유학수 대표가 자사주 처분으로 자금을 마련하면서 지분율은 기존 6.24%에서 4.49%로 줄었다. 이에 코리아나 최대주주는 당시 지분 4.85%를 들고 있던 유민수 대표로 바뀌었다.

이후 2년 뒤인 지난 8월 초 유민수 대표 역시 증여세 마련을 위해 10만주 이상 주식을 처분했다. 유민수 대표의 지분 매도로 유학수 대표는 최대주주 자리에 다시 올랐다.

코리아나화장품 최대주주

코리아나 2세들이 증여세 등으로 일부 지분 매각에 나서면서 오너가 지배력은 점차 약화되고 있는 상태다. 증여 당시 최대주주 및 특수관게인 지분율은 23.26%에 이르렀지만 현재 19.48%로 줄어든 상태다. 다만 자사주 지분이 22.5%로 높아 이것까지 합칠 경우 지분율은 41.98%에 이른다. 또한 59.33% 지분이 소액주주에게 분산돼 있어 경영권 위협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코리아나 관계자는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율이 떨어지는 것과 관련해 향후 경영권 강화를 위한 방안을 내부적으로 세우고 있다"며 "증여세 목적으로 앞으로도 추가 주식 매도에 나설지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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