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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손보, RBC비율 극적 개선…증자없이 승인될까 26일까지 경영개선안 계획서 제출...순익증가·채권평가익 8월 RBC 150% 상회

최은수 기자공개 2019-08-27 08:23:06

이 기사는 2019년 08월 23일 16:5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한때 지급여력(RBC)비율이 100%를 밑돈 MG손해보험에 금융당국이 명령한 경영개선안 제출 마감 기한이 임박했다. MG손보는 오는 26일 마감 기한 전까지 경영 개선에 대한 계획서를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MG손보는 금융·감독당국의 추가 제재에 대한 우려를 어느 정도 내려놓은 것으로 보인다. 당초 RBC비율을 적정 수준으로 높이려면 자금조달은 필수라던 예상을 깨고 이달 중순 150%까지 올리는 성과를 낸 때문이다. 이에 감독당국이 경영개선을 위한 소기의 성과와 노력을 참작해 승인이나 증자 완료를 조건으로 하는조건부 승인이 날 것이라는 데 무게가 실린다.

2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MG손보의 올 1분기 108.4%였던 RBC비율은 8월 23일 현재 150.1%로 올라 금감원 권고수준을 넘어섰다. 이 기간 동안 순익 발생과 금리하락에 따른 채권계정분류 등이 맞물리며 RBC비율이 크게 올랐다.

MG손보는 지난해 120억원의 순익을 올렸고 올해 상반기는 113억원을 기록했다. 또 7월 한 달에만 80억원의 순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양호한 장기보험 판매고와 금리하락에 따른 매도가능증권 평가이익이 발생한 것이 컸다.

이처럼 MG손보가 경영개선에 대한 효과를 내면서 제출할 계획서가 승인 혹은 조건부 승인을 받는 데에도 점차 무게가 쏠리고 있다. MG손보는 오는 26일까지 금융위원회의 경영개선명령에 따른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앞서 MG손보는 지난해 1분기부터 3분기까지 RBC비율이 당국기준인 100%를 밑돌면서 감독당국의 적기시정조치(경영개선권고)를 받았다.

지난 4월 MG손보는 감독당국의 조치에 따라 총 2400억원 규모의 자본확충 방안을 담은 경영개선계획서를 금융당국에 제출했다. 감독당국은 자본확충을 조건부로 계획서를 승인했지만 MG손보는 약속했던 자본확충 시한(5월 말)을 결국 넘겼다. 6월에도 대주주 새마을금고중앙회로부터 300억원의 유상증자를 받는 데 그쳤다.

이에 따라 당국은 올해 5월 MG손보에 경영개선명령 예고를 통지했고 6월 26일 정례회의에서 해당 안건을 통과시켰다. MG손보는 경영개선계획 승인 당시의 조건을 지키지 못해 경영개선명령을 받게 된 셈이다.

MG손보는 운용사(GP)를 사모펀드(PEF) 자베즈파트너스에서 JC파트너스로 변경했는데 이 과정에서 불협화음이 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자본확충이 지연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IB업계에서도 딜 클로징은 빨라야 9월이라는 이야기가 돌면서 MG손보가 최악의 상황을 맞는게 아니냐는 예측도 조심스럽게 제기됐다. 보험업계 일각에선 MG손보가 규제로 인해 흑자도산을 맞게 될 것이라 우려를 내놓기도 했다.

MG손해보험

하지만 RBC비율이 극적인 개선세를 보이면서 이같은 우려는 점차 수그러드는 분위기다. 아울러 감독당국이 MG손보의 경영개선안 계획서를 증자 완료를 조건으로 승인할 것이라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MG손보 관계자는 "2017년 RBC비율이 급감한 것은 금리인상에 따른 채권평가손의 영향이 컸다"며 "올해 다시 올랐던 금리가 제자리를 찾았고 그간 감독당국의 경영개선 주문에 따라 강도 높게 경영개선과 수익성 제고에 힘쓴 결과가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와 관련 "금감원에서 공식적으로 참고하는 수치는 1분기 말 기준이며 2분기 말 RBC비율은 잠정적으로 어느 정도인지만 파악해 감안하고 있다"며 " 여러 가능성이 열려 있지만 제출될 계획안에 대한 결정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확답을 내리긴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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