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家 상속재산분할]'가족합의 상징' 평창동 자택…상속 개시 아직'조양호·이명희' 공동소유, 등기변경 신청 안해…상속세 산출 지연
고설봉 기자공개 2019-11-01 13:34:38
이 기사는 2019년 10월 31일 15:2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서울 평창동과 구기동에 위치한 고 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의 자택은 이번 상속재산 분할에 있어 매우 상징적인 곳이다. 하지만 무슨 이유에선지 두 곳에 대한 상속 개시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 상속에 따른 소유자 등기 변경을 신청한 이력도 없고, 국체청에 상속신고서 제출도 미루고 있다.이에 따라 상속세 납부 등 후속 절차 진행이 지연되고 있다. 부동산 등 상속 신고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정확한 상속세 산출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향후 부동산 재산의 분할 상속이 개시되는 시점에 상속세 등 오너일가 4명이 처리해야할 후속 절차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9일 조 회장과 이명희 정석기업 고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조현민 한진칼 전무 등은 고 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이 유산으로 남긴 한진칼 지분을 법정상속비율대로 분할 상속했다. 이에 따라 최대주주 변경에 대한 공시도 했다.
하지만 조 전 회장이 남긴 부동산 재산에 대한 상속은 아직 개시되지 않았다. 국세청 등에 따르면 10월31일 기준 조 전 회장의 주요 부동산 자산인 평창동 자택과 구기동 자택의 등기 변경 신청이 접수되지 않았다. 오너일가간 부동산 재산에 대한 분할에 합의를 하지 못했거나, 합의 뒤에도 한진칼 지분 등 주요 재산에 대한 상속을 우선 진행했을 가능성이 흘러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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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재산의 상속이 시작되지 않으면서 오너일가의 상속세 납부 등 후속절차에 대한 윤곽도 잡히지 않고 있다. 한진칼 등 지분 상속을 공시했지만, 상속세를 얼마나 어떻게 납부할지에 대한 계획이 담긴 상속신고서를 아직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았다. 상속세의 경우 상속 대상 재산을 모두 포함해 세금을 산출하기 때문에 부동산 재산의 상속이 시작되지 않으면 상속을 완료할 수 없다. 더불어 상속세 산출이 지연되면서 분할납부 신청 등의 절차도 미뤄질 수 있다.
조 전 회장이 보유한 부동산 재산은 총 12건, 공시지가 59억원 상당이다. 이 가운데 조 전 회장과 이명희 정석기업 고문 공동명의 부동산이 평창동 자택 등 5건이다. 이외 조 전 회장 개인 명의 부동산은 구기동 자택 등 7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핵심은 서울 평창동과 구기동 자택이다. 두 곳 모두 가족간 법정상속비율대로 4명이 분할하거나, 반대로 어느 한 사람이 100% 상속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오너일가간 거주 여부와 세금 이슈, 유년기 추억 등이 얽혀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두 자택 모두 오너일가 4명이 공동 소유를 하거나 특정인이 단독으로 상속을 받기가 까다롭기 때문에 절차가 늦어지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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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기동 자택은 조 전 회장 일가에게 특별한 장소다. 이곳에서 조 전 회장은 1985년부터 평창동으로 이사 가기 전인 2013년까지 28년간 살았다. 조 회장, 조 전 부사장, 조 전무의 유년 시절의 추억도 구기동 주택에 남아있다. 2014년부터 시장에 매물로 나와 있지만, 호화주택 등으로 분류돼 보유세율이 높아 매각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오너일가 4명이 분할상속 받아도, 매각하거나 거주하기에도 모두 제약이 따른다. 당장 한진칼 지분 등에 대한 상속세 재원 마련이 시급한 상황에서 구기동 자택을 상속 받으면 세금이 더 불어날 수 있다.
평창동 자택은 조 전 회장이 지난해 11월 미국으로 떠나기 전까지 머물던 곳이다. 이곳에서 이 고문과 조 전무와 함께 살았다. 출가한 조 회장과 조 전 부사장도 때마다 평창동 자택을 찾았다. 평창동 자택은 조 전 회장이 남긴 부동산 자산 중 시가로 환산할 경우 가격도 가장 높다. 현재 이 집의 소유권은 조 전 회장 70%, 이 고문 30%로 분산돼 있다. 이에 따라 이 고문이 평창동 자택에 대한 소유권을 100% 확보할 가능성도 점쳐졌다. 하지만 평창동 자택을 100% 소유하려면 그외 다른 재산에 대한 권리를 포기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오너일가간 합의가 아직 완전히 이뤄지지 않았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세청 관계자는 "분할 상속이 진행 됐다면, 상속에 따른 등기 변경을 신청했어야 하지만 10월31일 현재까지 접수되지 않았다"며 "연부연납의 경우 신고일로부터 9일 이내 결정을 내리게 되는데 아직 접수가 안 된만큼 상속세 산출에도 시간이 더 필요할 것이고, 신고가 법정 시한보다 늦어질 경우 가산세가 붙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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