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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대표, 한국금융 퇴직...카카오뱅크에 '올인' 종속회사→관계회사...지배구조법 임원 겸직제한 규정 수면 위로

김현정 기자공개 2019-11-28 13:56:00

이 기사는 2019년 11월 26일 08:5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이용우 카카오뱅크 공동 대표이사(사진)가 한국투자금융지주 전무직을 사임하면서 카카오뱅크에 올인할 전망이다. 한국금융지주가 카카오뱅크 지분을 5%(-1주)만 보유하게 되면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임원 겸직제한 규정을 받게 됐기 때문이다.

이용우 카카오뱅크 대표 26일 은행권에 따르면 이 대표는 카카오의 콜옵션 행사일에 앞서 21일자로 한국금융지주 전무 자리를 내려놓았다. 이 대표는 카카오뱅크 출범 전인 2015년 하반기부터 한국금융지주 신사업 부문 전무로서 인터넷전문은행 태스크포스팀(TFT)에 참여한 인물이다.

2016년 1월 카카오뱅크의 본인가 준비를 위한 한국카카오주식회사라는 가교법인을 설립했을 때 공식적으로 윤호영 카카오 부사장과 나란히 공동 대표에 올랐고 현재까지 윤 대표와 함께 투톱 체제로 카카오뱅크를 이끌고 있다.

이 대표는 그동안 카카오뱅크 대표와 함께 한국금융지주 임원을 겸직해왔다. 한국금융지주가 카카오뱅크 지분 50%를 갖고 있던 만큼 카카오뱅크가 한국금융지주의 자회사로 분류됐기 때문이었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원칙적으로는 금융회사의 상근 임원은 다른 영리법인의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다만 제10조 제4항 제1호에서는 금융지주회사의 임직원이 해당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등의 임직원을 겸직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금융지주가 카카오뱅크 지분 16%를 카카오로 넘기면서 이 대표는 더 이상 겸직을 할 수 없게 됐다. 현재 한국금융지주의 연결 재무제표에는 카카오뱅크가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바뀌어있다.

한국금융지주가 보유한 카카오 지분율은 5%-1주다. 금융지주회사법상 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가 아닌 회사의 지분을 5% 이상 보유할 수 없기에 한국금융지주는 29% 지분을 손자회사인 한국투자밸류운용에 넘겼다.

이 대표가 그간 한국금융지주에서 신사업과 관련한 논의가 있을 때에는 지주 회의에 참석하는 식으로 역할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의 주된 직책은 카카오뱅크 대표이사이기 때문에 매일 상근하며 출근한 곳은 카카오뱅크의 본사인 판교였다. 이 대표는 올해 1월 카카오뱅크 공동대표의 연임이 확정됐다. 두 번째 임기는 2021년 1월2일에 만료된다.

앞서 지난 2016년 카카오뱅크 출범에 앞서 한국금융지주는 카카오와의 공동출자약정을 통해 추후 법 개정이 이뤄져 카카오가 카카오뱅크 지분 16%에 대한 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면 해당 지분을 액면가에 이전하기로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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