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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 자회사 'KDB비즈' 대표이사 공모 부행장 출신 CEO 관행 탈피…뱅커보다 노무전문가 우선

원충희 기자공개 2019-12-16 14:25:25

이 기사는 2019년 12월 12일 08:3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KDB산업은행이 파견·용역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 설립한 자회사 'KDB비즈'의 대표이사(CEO)를 공모한다. 은행 출신보다 인사노무 전문가가 최고경영자 업무수행에 더 적합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12일 은행권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100% 자회사인 KDB비즈의 CEO 공모선임 절차를 진행 중이다. 최소 자격요건은 경비업법 제5조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노무사 자격을 보유했을 경우 우대하는 조건이 붙었다. 기본 임기는 3년이며 연임도 가능하다.

통상 산업은행의 직접자회사에는 부행장 출신들이 CEO로 내려가는 게 관행이다. 그런 점에서 KDB비즈의 대표이사 공모는 다소 특이한 면이 있다. 최근 산은캐피탈의 CEO로 선임된 전영삼 부사장의 경우 산업은행 자본시장부문 부행장 출신이며 지난 4월 설립된 구조조정 전담 자회사 KDB인베스트먼트 역시 이대현 산업은행 수석부행장이 CEO로 왔다.

KDB비즈가 이들 자회사와 결이 다른 이유는 태생적인 차이점 때문이다. 이곳은 미화, 시설관리, 경비업무를 맡고 있는 500여명의 파견·용역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위해 지난 2월 설립된 용역관리 전문 자회사다.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신설됐다.

처음에는 산업은행의 직접고용 등이 거론됐으나 기존 정규직과 형평성을 고려, 자회사 분사를 통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수출입은행의 수은 플러스, 기업은행의 IBK서비스, 주택금융공사의 HF파트너스 등도 이와 비슷한 형태의 자회사들이다.

이런 특성 탓에 은행업에 오래 몸담은 금융전문가보다 인사노무 전문가가 CEO로 더 적합한 셈이다. 응모자격 기준을 금융회사 임원이 아닌 경비업법으로 정한 것도, 노무사 자격 보유자를 우대한다는 조건이 붙은 것 역시 이 때문이다. KDB비즈 CEO 공모는 오는 17일까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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