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0년 02월 28일 10:0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소액주주가 대주주를 이길 수 있을까. 경영진의 무능 내지 비리를 이유로 주주연대가 경영권 분쟁을 제기한 숱한 시도가 있었지만 종국에 승리를 거머쥔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지닌 다수 주주들이 지난한 분쟁 과정을 한마음으로 이어가기란 쉽지 않기 때문이다.그런데 최근 코스닥 상장 IT 부품사 크로바하이텍에서 이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 크로바하이텍 소액주주 연대는 지난해 말 기존 이사진을 몰아내고 이사회를 장악했다. 소액주주 연대 대표 출신 안호철씨가 의장직(대표이사)을 맡았고 주주제안을 주도했던 인물인 최종욱·권태로·방준호·조태용·남기범 사내이사와 김진호·백도현 사외이사가 신규 선임됐다.
이후 행보도 흥미진진하다. 안 대표는 온·오프라인 모임을 통해 크로바하이텍 현안을 실시간 주주들에 공유하며 합심을 호소하고 있다. 본인 또한 특수관계자 2인 지분을 포함 크로바하이텍 주식 총 13만3858주(0.57%)를 쥔 소액주주로 직전 이사회 체제에서 경영 정상화를 줄곧 요구해 왔다.
현재 안 대표가 집중하고 있는 과제는 상장폐지 사유 해소다. 크로바하이텍은 직전 이사회 체제에 있던 지난해 3월 감사의견 거절로 상폐 사유가 발생했고 이후 이의신청에 따라 한국거래소로부터 4월9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받았다.
문제는 2018년과 2019년 지정감사인이 각각 회계법인평진, 삼일회계법인으로 달라 이중 부담을 안고 있다는 점이다. 삼일회계법인은 크로바하이텍 적정의견 부여 조건으로 회계법인평진에 재감사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회계법인평진은 재감사 계약을 받아들이는 조건으로 크로바하이텍의 기존 경영진에 대한 형사상 기소 및 퇴진과 함께 유상증자 완료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장 1개월여 남은 개선기간 안에 소화해 내기란 불가능에 가까워 보이는 조건들이다. 안 대표는 이 같은 딜레마 해소를 위해 회생법원의 도움을 받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회생절차에 따라 자산과 부채 등을 확정해 투명성을 확보하고 이를 토대로 한국거래소로부터 개선기간을 연장받는다는 복안이다. 실제 적잖은 상장폐지 유예 기업이 재감사 대신 법원을 찾아 문제를 해소하고 있다.
다만 이후에도 갈 길은 멀다. 최근 2년여 간 대폭 악화한 수익구조와 거래처와의 관계, 낮아진 자산회전율 개선 등 다양한 숙제를 안고 있다. 신임 이사회가 그 첫발이 될 비적정 감사의견 이슈를 해소해 내길 기대한다. 숱한 실패를 거듭해 온 소액주주 운동의 역사에서 크로바하이텍이 새로운 기록를 써내려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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