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전체기사

IPO 시장 타격 현실화…철회·연기 속출 [코로나19 파장]메타넷엠플랫폼·센코어테크, 공모 철회…에스씨엠생명과학 등 수요예측 연기

양정우 기자공개 2020-03-09 13:45:29

이 기사는 2020년 03월 06일 07:1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코로나 패닉'이 결국 국내 기업공개(IPO) 시장까지 덮쳤다. 코로나19 경계 경보가 심각 단계에서 유지되면서 상장 철회와 연기가 속출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에도 선방을 거둔 IPO가 나왔지만 투자심리 악화라는 큰 흐름을 뒤바꾸지 못했다.

상장 승인 효력(6개월)의 연장을 요청하는 사례가 이어질지 주목된다. 한국거래소가 코로나19 사태를 효력 연장이 가능한 이례적 상황으로 인정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미 상장 승인을 받은 IPO 후보는 코로나 패닉이 수그러들 때까지 효력 연장을 시도할 여지가 있다.

◇3월 IPO 후보 2곳, 철회 선택…기관 수요예측 일정 연이어 연기

IB업계에 따르면 하루 전인 5일 메타넷엠플랫폼과 센코어테크가 동시에 상장을 철회했다. 메타넷엠플랫폼은 기관 수요예측을 벌인 결과 성적이 저조해 상장을 포기하기로 결정했다. 재무적투자자(FI)가 밸류에이션에 만족하지 못하면서 결국 코로나19의 벽을 넘지 못했다.

센코어테크의 경우 아직 기관 수요예측을 벌이지도 않았다. 하지만 내주 수요예측 일정을 앞두고 나머지 공모 절차를 모두 포기하기로 했다. 코로나19에 따른 투심 악화로 공모 일정 재검토에 나선 것으로 관측된다.

상장 철회뿐 아니라 IPO 일정의 연기도 이어지고 있다. 에스씨엠생명과학이 대표적이다. 기관 수요예측을 기존 9~10일에서 오는 18~19일로 연기하기로 했다. 엔에프씨도 2월 말로 예정됐던 수요예측 일정을 오는 12~13일로 진즉에 미뤘다.

국내 IPO 시장에서 코로나19 여파가 본격화되고 있다. 지난달 기관 수요예측을 벌인 플레이디와 서울바이오시스 등이 기업설명회 취소에도 선방을 거뒀으나 암울한 분위기를 뒤바꾸지 못했다. 코로나19의 확산 기세가 여전한 만큼 공모 시장의 침체 기류도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있다.

지난달 28일 코로나 팬데믹(Pandemic·세계적 대유행) 공포가 글로벌 시장을 강타한 뒤 본격적 반등은 아직 감지되지 않고 있다. 당시 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는 패닉 여파에 130여 년 역사상 최대 하락폭을 기록했다.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도 역시 폭락 장세로 거래를 마쳤다.

IB업계 관계자는 "이달 기관 수요예측을 벌이는 상장예비기업은 국내외 지수 급락에 살얼음 위를 걷는 분위기였다"며 "주요 IPO 후보가 철회를 선택한 만큼 후발 주자의 고민도 깊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상장 승인 효력 연장' 사례 나오나…한국거래소, 한 차례 연장 검토

향후 한국거래소에 상장 승인 효력의 연장을 요청하는 기업도 속속 등장할 전망이다. 국내 상장예비심사의 승인 효력은 6개월로 고정돼 있다. 이 때문에 코로나19가 잠잠해질 때까지 공모 일정을 미루는 게 녹록치 않았다. 빡빡한 스케줄에 자칫 차질이 생기면 심사 자체를 처음부터 다시 받아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

다만 상장 승인 효력 규정(유가증권시장 제23조, 코스닥 제9조)은 효력 기간의 예외 조항도 별도로 두고 있다. 유가증권시장이나 코스닥 상황 급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한국거래소는 6개월 내에서 한 차례 연장해 줄 수 있다. 이 때문에 IB업계에선 코로나19 사태가 예외 규정에 부합하는 상황인지 검토해 왔다.

한국거래소는 일단 상장 승인 효력을 연장할 수 있는 사유로 볼 여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대응 위기경보를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조정한 동시에 국내외 주요 지수가 폭락장을 경험했기 때문이다. 상장예비기업이 공식적으로 연장 의사를 전달하면 본격적으로 검토해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승인 효력 기간의 연장 조항은 과거 한 차례 발동된 이력이 있다. 2007~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국내 유통시장을 덮쳤을 때 상장예비기업이 예외 규정을 적용받은 사례가 있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더벨 서비스 문의

02-724-4102

유료 서비스 안내
주)더벨 주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5층, 6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이진우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김용관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