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적자에도 1000억 세금 낸 사연은 무형자산 손상차손 '손금' 불인정…법인세 부담
원충희 기자공개 2020-03-16 08:08:34
이 기사는 2020년 03월 13일 06시00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카카오는 지난해 세전이익에서 적자가 났음에도 법인세를 1000억원 넘게 냈다. 카카오M(옛 로엔엔터테인먼트)의 영업권 손상차손 등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을 세무상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한 탓이다. 때문에 카카오는 법인세부담까지 안으면서 적자폭이 더 커졌다.지난해 카카오의 법인세차감전순이익(세전순이익)은 2342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영업이익이 2068억원으로 전년(729억원)대비 3배 가까이 늘었으나 기타비용이 5214억원으로 증가한 탓이다.
과세소득이 되는 세전이익이 마이너스가 될 경우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법인세는 제로다. 그러나 카카오는 1095억원의 법인세비용이 지출됐다. 이로 인해 당기손손실은 3438억원을 기록, 적자폭이 더 커졌다.
세전순손실이 났음에도 법인세가 부과된 이유는 적자의 성격 때문이다. 무형자산 손상차손 4403억원이 4분기 때 반영되면서 기타비용이 폭증했다. 이 가운데 3562억원 이상이 카카오M으로 대변되는 음악서비스부문의 영업권과 개발비 등에서 발생한 손상이다.

영업권 등 무형자산은 매년 손상검사를 통해 현금창출단위별 회수가능액과 장부가액을 비교해 낮을 시 그만큼 비용으로 처리한다. 카카오의 영업권 손상차손은 시장 환경의 변화와 권리비용 징수규정 변경에 따른 수익성 저하 등의 영향으로 현재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 미만으로 하락한 영향이다.
2000억원 넘는 영업이익을 냈지만 손상차손으로 인한 기타비용이 이를 상회하는 바람에 적자가 생긴 것이다. 문제는 법인세법상 유·무형자산 손상차손, 투자주식 손상차손 등 자산손상에 따른 비용의 경우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영업권 손상차손에 따른 비용은 장부상 기타비용으로 처리되나 당해연도에 실제 현금유출이 일어난 것은 아니다. 이런 까닭에 손상차손으로 회계상 손실을 봤어도 실제 비용이 지출된 게 아니라고 판단, 세무상 손실로 인정받지 못한다. 카카오가 적자를 냈음에도 세금부담까지 안게 된 이유는 여기에 있다.
카카오 관계자는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적자이나 카카오M 영업권 손상으로 인한 것으로 실제로 발생손실이 아니기 때문에 법인세에서 인정받지 못해 세금부담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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