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파장]키움캐피탈, 멀어진 공모채 일괄신고제 도입북빌딩서 수요 부족 확인…강행 시 주관사 총액인수 부담
이경주 기자공개 2020-03-18 15:21:48
이 기사는 2020년 03월 17일 07시00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키움캐피탈(BBB+, 안정적)이 올해 하반기 도전하려던 일괄신고채권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최근 진행한 공모채 수요예측에서 대규모 미달을 기록하며 낮은 투심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현 수준의 기관수요가 지속될 경우 일괄신고채권 발행은 사실상 어렵다. 주관사가 매번 총액인수 부담을 져야할 수 있는데 협조할 가능성이 낮다는 분석이다.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키움캐피탈은 지난해 말부터 세 번의 공모채 발행이력을 토대로 올 하반기부터 일괄신고제도를 도입해 회사채를 발행할 계획이었다. 일괄신고제도는 회사채 발행이 빈번한 기업에게 주는 일종의 특권이다. 특정 기간 발행예정 규모를 금융위원회에 미리 신고하면 회사채 수요예측 의무를 면제해 준다. 더불어 증권신고서 작성과 실사도 약식으로 할 수 있다.
이 제도를 활용하려면 최근 1년간 공모 회사채 발행이력이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키움캐피탈은 지난해 10월과 지난 1월 두 차례 공모채를 발행했다. 이어 이달 13일 세 번 째 발행을 위한 기관수요예측을 진행했는데 마지막 결과가 좋지 않았다.
코로나19 사태로 대규모 미달을 기록했다. 500억원 모집에 기관수요가 170억원에 그쳤다. 키움캐피탈 탓이라기 보다는 글로벌 경제 충격 우려 탓에 BBB급 시장 전체에 대한 투심이 식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 탓에 일괄신고제도 도입은 사실상 어렵게 됐다. 관련법은 발행사가 인수처를 확보해야 일괄신고채권 발행을 허용해 준다. 인수처 역할은 특정 기관이 할 수도 있고, 주관사가 총액인수 계약을 통해 할 수도 있다. 현재 시장 분위기론 주관사가 총액인수를 해줘야 발행이 가능하다.
키움캐피탈은 지난해 3분기말 기준 차입금이 6119억원에 이른다. 주관사 입장에선 기관 인수처가 없을 경우 연간 수천억원 규모를 떠안아야 한다. 비우량채에 대한 투자부담이 늘어나는 셈이다. 때문에 쉽게 협조하지 못할 것이란 관측이다. 물론 주관사가 발행금리를 높이는 조건을 들어 총액인수를 할 수도 있지만 이는 발행사가 꺼릴 수 있다.
키움캐피탈도 우선은 상황을 주시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차환용 회사채 발행도 당분간 사모방식으로 선회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3분기말 기준 단기성차입금은 2425억원이다.
일괄신고제 도입 지연으로 영업자산 확대는 둔화될 수 있다.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총자산은 7182억원, 영업자산은 5476억원이다. 영업자산은 2018년말(2194억원) 대비 두 배 이상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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