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움캐피탈, '신고서' 없이 장기CP 발행 만기 1년 6개월, 할인기관 한국증권…투자자 요구에 기업어음 선택
이지혜 기자공개 2020-03-18 15:23:43
이 기사는 2020년 03월 17일 16시31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키움캐피탈이 만기 1년 6개월짜리 장기 기업어음(CP)을 발행했다. 1년 전매제한을 걸어두면서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피했다.장기 CP는 경제적 실질이 회사채와 같아 자본시장 왜곡의 주범으로 꼽혀왔다. 그러나 키움캐피탈은 특정 이자 지급방식을 요구하는 투자자에 따라 조달 방식을 택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키움캐피탈이 17일 400억원 규모의 장기 CP를 발행했다. 두 종목에 걸쳐 각각 200억원씩 발행이 이뤄졌으며 만기는 2021년 9월 16일까지로 548일 남았다. 할인기관은 한국투자증권이다. 모두 운영자금으로 쓰인다.
키움캐피탈이 보유한 기업어음은 16일 기준으로 모두 2356억원 규모다. 이 가운데 만기가 1년 이상인 장기CP는 17일 발행분까지 합쳐 모두 700억원 규모다. 올해 2월 27일에도 300억원 규모로 만기가 2021년 8월 26일까지인 CP를 발행했다.
장기 CP의 경우,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가 있지만 규제를 우회했다. 1년간 보호예수 전매제한을 걸어뒀다.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만기 365일 이상의 CP는 발행할 때 수요예측을 진행하지는 않더라도 금융감독원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고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공모채 대신 장기CP를 발행하는 기업이 늘자 이를 막기 위한 조치다.
예외도 있다. 사모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할 경우 발행일 이후 1년 동안 보호예수 전매제한을 걸어두면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키움캐피탈이 활용한 방법이다. 그러나 장기CP는 경제적 실질이 회사채와 다를 바 없다는 점에서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주범으로도 꼽힌다. 증권신고서까지 없으면 사실상 투자자가 발행사를 판단할 근거가 없어 정보의 비대칭성을 줄일 방법이 사라진다.
키움캐피탈은 이자 지급 방식에 따른 투자자의 요구 때문에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이표채 방식으로 주로 이자를 지급하는 사모채와 달리 장기CP는 할인채 방식으로 발행된다. 만기까지 이자비용을 투자자들에게 선지급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이다. 키움캐피탈 관계자는 “투자자마다 요구하는 이자지급 방식이 다르다”며 “투자자 요구에 따라 회사채와 장기CP 등 조달방법을 선택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키움캐피탈은 사모채와 공모채를 병행하며 자금 조달에 속도를 내왔다. 1월에 이어 3월에도 공모채를 890억원 규모로 발행했을 뿐 아니라 사모채로도 4차례에 걸쳐 220억원을 조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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