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안스건설, '법정관리' 돌입…주택 사업장 영향은 법원 자산보존 처분, 조합원 아파트 등 6곳 영향…HUG 보증 제공, 수분양 피해 없을 듯
이명관 기자공개 2020-04-21 09:23:06
이 기사는 2020년 04월 20일 16:4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아파트 브랜드 '로가'로 알려진 지안스건설이 법정관리에 돌입했다. 최근 추진했던 주택사업에서 부실이 불거지면서 유동성이 막힌 탓이다. 지안스건설이 법정관리에 돌입하면서 시공을 맡고 있던 주택사업에 차질이 불거질 조짐이다. 다만 해당 사업장들은 모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을 받아 진행 중이었던 만큼 기존 수분양자들에게 피해가 전이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포괄적 금지명령, 회생개시 여부 '촉각'
20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안스건설이 최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지안스건설의 대리인으로는 법무법인 기회의 류연재, 배성범 변호사가 선임됐다. 이후 서울회생법원은 우선 지안스건설에 대한 자산보존 처분 명령을 내렸다.
법원은 추후 신청서와 각종 자료를 검토한 뒤 지안스건설의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지안스건설은 상거래, 금융채무 등 모든 자금 유출을 동결한 상태다. 늦어도 한 달 이내 회생절차 개시결정 여부가 판가름 날 전망이다.
지안스건설의 주 채무은행은 국민은행이다. 이외 조은저축은행, 에큐온저축은행, 새청새마을금고, 청주 소재 신협 등이다. 총 차입금은 100억원에 조금 못 미치는 것으로 전해진다.
천안에 근거지를 둔 지안스건설이 회사 문을 닫을 위기에 처한 것은 설립 28년만이다. 지안스건설은 1992년 대현종합건설이란 간판을 달고 출범했다. 설립 자본금은 7억원이었다. 초기엔 토목공사업을 주업으로 삼았다. 그러다 주택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시기는 2007년이다. 박성수 대표이사가 취임하면서다. 이때 사명도 탑선진건설 변경했다. 이 과정에서 아이그린을 합병하고 증자를 통해 자본금도 15억원을 증가했다.
이후 자체 브랜드인 '로가'를 론칭하고 본격적으로 주택사업에 나섰다. 지역색을 살려 충청권에서 주로 사업을 벌였다. 차츰 외형을 확장해 나가면서 경기도 가평, 경상북도 경주, 경상남도 양산, 울산, 전라북도 완주 등 시장도 다양화해 나갔다. 2015년엔 현재의 지안스건설로 사명을 변경했다. 지금까지 공급한 가구는 2200여가구 수준이다. 이 과정에서 매출은 2017년 기준 1000억원에 육박할 정도로 성장했다.
하지만 여기까지였다. 이후 진행한 광혜원 지역주택조합아파트를 비롯해 몇몇 사업장에서 미분양 등 프로젝트에서 문제가 발생했고, 공사대금 회수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쌓아둔 현금이 많지 않았던 탓에 지안스건설의 유동성은 말랐고, 결국 법정관리행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주택 사업장 6곳 영향, 대부분 조합원 아파트
지안스건설의 법정관리 신청으로 총 6곳의 사업장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외주주택 사업 1곳을 제외한 나머지 5곳은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다. 지안스건설이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에 집중한 탓에 가장 많은 사업장이 영향력 아래에 놓였다.
지안스건설의 경우 자금력이 미약한 탓에 자체 사업은 추진하지 못했다.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사업의 경우 시행사인 조합이 일정비율 이상 토지를 확보해야 사업이 진행되는 만큼 시공사 입장에선 토지 확보에 대한 부담이 덜하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진천2차 지역주택조합아파트(244억원, 100%) △충북 진천군 광혜원지역주택조합 신축공사(195억원, 공정률 50.56%) △울산 이안 지안스 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 신축공사(503억원, 6.1%) △완주 이서 지역주택조합(416억원 ,34.76%) △완주 이서 공동주택(625억원, 56.91%) △양산 북부동 지역주택조합아파트(796억원, 100%) 등이다.
이들 중 진천2차와 양산 북부동 조합아파트는 지난 3월말 기준 준공됐기 때문에 입주 및 하자 보수에 대한 리스크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미미한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나머지 프로젝트는 대부분 공정률이 절반을 밑도는 만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도움을 얻어야 할 전망이다.
시공사 부도로 문제가 불거졌지만, 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HUG가 분양보증을 제공하고 있다. 이에 해당 사업장에서 기존 수분양자들로 피해가 전이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통상 선분양제 아래에선 HUG의 분양보증을 얻어 사업을 추진한다. 이때 보증기간 내에 사업 주체가 부도·파산 시 보증사고로 간주한다.
보증사고가 발생하면 HUG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계약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기존 계획대로 공사를 진행할지, 계약금과 중도금을 환급해 줄 지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지안스건설처럼 시공사가 부도가 난 경우 통상 시공사 교체를 통해 사업 정상화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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