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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브로드밴드, 방통위 권고 M&A 심사에 영향없나 사외이사 폐지로 방송전문위원 선임 권고 미준수…심사위원회 '비계량 평가' 반영 가능성

최필우 기자공개 2020-07-20 08:17:06

이 기사는 2020년 07월 17일 14:2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SK브로드밴드 사외이사 제도 폐지가 후속 인수합병(M&A)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올초 방송통신위원회가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합병에 사전동의하면서 방송 전문 사외이사 선임을 권고한바 있다. SK브로드밴드는 사외이사 제도를 폐지하면 이같은 권고 사항을 어긴 셈이 됐다.

권고사항은 구속력은 없으나 방통위가 추후 진행되는 인수합병 심사위원회 과정에서 비계량 평가 항목으로 반영될 수 있다.

SK브로드밴드는 지난 3월 열린 정기주주총회에서 정관 일부를 변경해 감사위원 및 사외이사제를 운영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존 사외이사진 전원이 퇴임했다.

사외이사 퇴진으로 방통위 권고를 어긴 셈이 됐다. 방통위는 지난 1월 20일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합병에 동의하며 14가지 조건과 3가지 권고사항을 부과했다. 방송분야 전문가를 일정기간 동안 사외이사로 선임하는 내용이 권고사항 중 하나다. 방송의 공공성이 저해되지 않게 하기 위한 조치다.


방통위는 사외이사 선임을 조건이 아닌 권고사항으로 분류했다. SK브로드밴드가 사외이사제를 유지할 의무가 없는 비상장사라는 점을 감안해 자칫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배려했다. 방통위는 조건을 미이행할 시 시정 명령이나 법적 조치를 내릴 수 있지만 권고사항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

SK브로드밴드는 2015년 SK텔레콤의 100% 완전 자회사로 편입되기 위해 자진 상장 폐지를 선택한 후에도 기존 이사진 임기를 연장해 사외이사제를 유지해 왔다. 최근 사외이사들이 전원 퇴임하면서 사외이사제가 폐지됐다.

SK브로드밴드 사외이사 중 방송 전문가로 분류될 만한 인물은 남찬순 박사다. 기자 출신인 그는 관훈클럽 총무를 거쳐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를 역임했다. 그는 2018년 3월 21일 재선임 돼 임기 만료를 1년 남기고 있었으나 사외이사제가 폐지되면서 자진 사임했다.


SK브로드밴드의 모회사 SK텔레콤은 현대HCN 본입찰에 참여했다. 현대HCN 인수전 결과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지만 추후 딜라이브 인수전에도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 어디든 합병 절차가 진행되면 방통위 심사 대상이다.

SK브로드밴드는 티브로드 M&A 때처럼 합병 방식을 택할 것으로 점쳐진다. 이때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해 승인 여부를 정한다. 이에 앞서 방송법에 의거해 방통위가 심사위원회를 꾸려 사전동의 여부를 결정한다. 심사위원회가 출범하면 평가 기준을 정하는데 권고사항 미준수 등의 내용은 비계량 항목에 포함된다.

합병이 아닌 인수 형태가 되면 방송법에 따른 심사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방통위와 과기정통부가 유료방송 합병 뿐만 아니라 인수 건에 대해서도 방통위 사전동의 절차를 만들기로 합의해 입법이 진행 중이다. 과기정통부, 공정거래위원회, 방통위가 협의체를 구성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인수 건에도 방통위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권고사항은 조건과 달리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당장 SK브로드밴드의 권고 미준수에 대해 평가하긴 어렵다"면서도 "SK텔레콤이 현대HCN 또는 딜라이브와 합병 계약을 체결하면 추후 심사위원회를 통해 미준수 사유 등을 물을 수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SK브로드밴드는 방통위 권고사항에 대한 법적 책임이 없어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란 입장이다. 다만 인수 경쟁사인 KT, LG유플러스 모두 ICT 전문가를 사외이사로 두고 있어 과기정통부와 방통위 심사에서는 비교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SK브로드밴드 관계자는 "사외이사제를 폐지하면서 법적 하자가 전혀 없음을 확인했다"며 "권고사항은 어디까지나 권고일 뿐 필수적으로 지켜야 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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