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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칠성음료, 국민연금 '입김' 더 거세진다 ‘단순투자→일반투자’로 변경…적극적 주주권 행사 예고

정미형 기자공개 2020-08-04 14:05:43

이 기사는 2020년 07월 31일 14:2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롯데칠성음료에 대한 국민연금공단(이하 국민연금)의 입김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국민연금이 최근 롯데칠성음료에 대한 지분 보유 목적을 변경하면서 더욱 적극적으로 주주권 행사를 펼칠 것으로 관측된다.

국민연금은 최근 롯데칠성음료의 주식 보유 목적을 ‘단순투자’ 목적에서 ‘일반투자’ 목적으로 변경했다. 현재 보유 지분율은 9.36%(74만7818주)로 전일 종가 10만500원 기준 현재 약 751억원 규모다.

정부는 올해 초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2월부터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기관투자자의 주식 보유목적을 단순투자와 일반투자로 세분화했다. 일반투자는 배당, 임원보수, 보편적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정관변경 등 경영권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보다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가 가능하다.


국민연금은 시행 당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시가총액 상위에 포진한 56개 대기업 위주로 일반투자로 변경됐다. 유통업체 중에서는 이마트, 롯데쇼핑, 현대백화점 등이 대상에 올랐다. 당시 롯데칠성음료 지분도 10% 넘게 보유하고 있었지만 대상에서 빠졌다가 이번에 추가됐다.

그간 국민연금은 10년 넘게 롯데칠성음료 주요 주주로 자리하며 적지 않은 주주권 행사에 참여해왔다. 2014년 정기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후보자였던 김광태 전 롯데중앙연구소 안전센터장에 대해 5년 내 관련 회사 상근 임직원으로 독립성이 취약하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표를 던졌다.

최근 3년간은 주주권 행사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섰다. 2018년 전체 5개 의안 중 2개를, 2019년 5개 중 3개를, 올해는 6개 중 3개 의안에 반대표를 행사했다. 주로 사내이사 사외이사 선임, 이사 보수한도액 승인, 정관 변경,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변경 등에 대한 반대였다.


올해 3월 정기 주총에서도 국민연금이 반대표를 든 이영구 롯데칠성음료 대표이사의 사내이사 재선임 건은 무려 22.1%의 반대율을 기록했다. 이밖에도 정관 일부 변경의 건과 임원퇴직금지급규정 개정 승인 건도 각각 12.2%, 13.2%의 반대율을 보였다.

국민연금은 투자 기업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강화하는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이전부터 롯데칠성음료에 주주권 행사를 해온 셈이다. 지난 10년간 대체로 10%가량의 지분을 보유하며 적지 않은 투자를 해온 만큼 목소리를 내왔던 것으로 풀이된다.

향후 국민연금 더욱 활발하게 의견 개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간 국민연금이 반대표를 들어 부결된 안건은 없었다. 국민연금이 반대 뜻을 전달했지만 이와 무관하게 롯데칠성음료는 주총 안건을 모두 통과시킨 것이다. 이번 일반투자 목적 변경을 계기로 국민연금이 롯데칠성음료에 얼마나 더 강력한 견제구를 던질지 주목되는 대목이다.

롯데칠성음료 관계자는 “기업 입장에선 국민연금의 지분율이 높아지는 게 마냥 편하지만은 않지만, 그렇다고 국민연금이 경영에 간섭한다든가 하는 식의 일은 없었다”며 “회사 차원에서 예의주시하는 정도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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