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약 기술이전 회계처리 점검]유한양행, 비용은 '단번'에 수익은 '분할' 인식⑤계약금 3년간 나눠 매출화…계약 후 추가 의무기간 긴 것으로 해석
서은내 기자공개 2020-09-04 08:11:04
[편집자주]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잇따라 기술이전 소식을 전하고 있다. 기술계약마다 조건, 방식이 복잡하고 다양해지면서 수익 회계처리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기술이전 성사 후 받은 초기 계약금, 마일스톤을 매출로 잡을 수 있는 회계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이다. 바이오텍, 제약사들의 최근 사례를 통해 문제점과 대안을 모색해본다.
이 기사는 2020년 09월 03일 08:3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유한양행은 조 단위 기술수출을 연거푸 일궈내며 제약업의 역사를 새로 쓰고 있다. 한미약품과 함께 국내 제약사들 중 가장 많은 기술이전을 달성하고 있는 대표 주자로 꼽힌다. 그런만큼 유한양행의 기술이전 회계처리에도 관심이 모인다.유한양행이 기술이전에 따른 수익을 회계처리하는 방식의 특징은 보통의 신약 벤처들과 좀 다르다. 기술이전 사례마다 일정하게 정해진 룰이 있는 것은 아니나 기본적으로는 수취한 계약금을 3년여에 걸쳐 나눠서 매출로 잡고있다.
일반적으로 최근 바이오텍들의 수익 회계처리 트렌드는 계약금이 들어온 계약 초기에 최대한 많은 부분을 수익으로 잡는 방식이다. 회계 기준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계약금 중 일부 수익화하지 못한 부분도 이후 6개월~1년 이내에는 전부 수익화하는 추세다.
유한양행이 이같은 계약금의 분할 인식 회계처리를 임의로 선택하는 것은 아니다. 회계기준상 계약에 관한 수익 및 비용을 재무제표에 기록하는 방식은 '의무를 이행한 정도'에 따르는 것으로 원칙이 정해져있다.
이런 점을 감안해볼 때 유한양행이 기술이전 수익을 분할인식하는 사례가 많다는 것은 유한양행이 그간 맺어온 계약들이 대부분 초기 계약금을 받은 후로도 2년 이상 추가적인 계약상 의무가 남아있는 성격이 강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유한양행은 이렇게 계약금 수익을 수년에 나눠 인식 탓에 수백억원 대의 계약금에도 불구하고 계약 성사후 수익으로 이어지는 금액은 크지 않았다.
2018년 말 얀센과 레이저티닙의 라이선스아웃 계약으로 560억원의 계약금이 유한양행에 유입됐지만 2018년 매출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2019년 추가로 조단위 두개 딜이 더 성사됐지만 얀센으로부터의 수익을 포함해 2019년에 라이선스아웃 수익은 총 232억원에 머물렀다.
특히 얀센과의 딜은 관련 계약금을 수익으로 나눠 잡는 기간을 기존 2020년까지에서 도중에 한번 2021년까지로 변경하면서 분기별로 잡히는 수익이 더 줄었고 이 때문에 한때 잡았던 수익을 다시 비용처리하는 회계변경을 거치기도 했다.
계약마다 조건이 가지각색이기 때문에 기술이전한 회사에 따라, 또 회사에서도 계약 건 따라 회계처리가 달라진다. 다만 복잡한 계약의 조건을 가장 잘 이해하는 곳이 당사 회사다. 뿐만 아니라 계약서를 쓴 당사자도 해당 기업이다.
물론 회사의 회계처리는 이후 감사 기간에 회계법인의 의견을 따라 수정되기도 하며 그 가이드라인을 따르게 된다. 한 회계법인 관계자는 "감사법인의 권유를 따라 최종 재무제표가 작성되나, 그럼에도 1차적인 해석과 판단은 회사에서 하므로 감사인에게 자료를 전달하고 내용을 전달하는 회사의 의사가 회계처리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유한양행의 기술이전 회계처리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8년 말 얀센 바이오테크에 기술수출한 레이저티닙 딜도 대표적인 분할 인식의 사례다. 총 계약규모가 12억5500만달러(약 1조4000억원)인 해당 딜의 계약금(반환의무 없음)은 5000만달러(약 560억원) 였으며 이 계약금을 유한양행은 2019년부터 2021년 동안 나눠서 수익으로 인식하게 돼있다.
2019년 1월에 체결한 길리어드사이언스와의 비알콜성 지방간염(NASH) 치료제 기술이전 계약도 반환의무 없는 계약금 1500만달러(약 170억원)를 2021년까지 분할인식하는 정책을 쓰고 있다. 총 계약금액은 7억8500만달러(약 8800억원)규모였다.
지난해 7월 맺은 베링거인겔하임과의 NASH 신약후보물질 계약도 2022년까지 분할 인식을 회계처리 방법으로 제시하고 있다. 총 계약금액은 8억7000만달러(약 1조50억원)이며 반환의무가 없는 계약금이 4000만달러(약 460억원)다. 계약금을 지난해 7월과 올해 4월 3000만달러, 1000만달러씩 나눠 수취했다.
반면 유한양행은 기술을 도입하는 라이선스인 계약도 수차례 체결해왔는데, 도입 계약에 있어서 지급한 계약금은 전부 일시에 비용으로 잡는 회계처리를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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