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전체기사

'이사진 소송전' 엑스큐어, 전원 해임 카드 꺼냈다 법원에 주주총회 소집 허가 신청, 이 대표 포함 이사회 전면 교체 추진

방글아 기자공개 2020-10-05 08:14:28

이 기사는 2020년 09월 28일 07:4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유심(USIM)칩 전문 코스닥 상장사 '엑스큐어'의 최대주주 씨유헬스케어가 이사회 전면 교체에 나섰다. 이사 간 갈등이 민형사 소송으로 번지자 '전원 해임' 카드를 꺼내고 이사회 개편을 시도하고 나선 것이다. 엑스큐어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가 진행 중에 있다는 점에서 씨유헬스케어가 강경 대응에 나선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씨유헬스케어는 엑스큐어 주주총회 소집허가 소송의 재판부 배당을 기다리고 있다. 주주총회 소집허가를 받으면 정관(이사 수 한도) 변경과 이사 선임과 해임, 감사 선임과 해임을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다.

이는 씨유헬스케어가 최대주주 자격으로 소집하는 두 번째 주주총회다. 앞서 씨유헬스케어는 지난 3월 한솔인티큐브와 특수관계자 G+D로부터 320만여주를 총 278억2350만원에 인수했다. 지분율 43.47%로 엑스큐어(옛 한솔시큐어) 최대주주에 올랐다. 인수대금 납입 당일 주주총회를 열고 이창수·강신희·나학록·이동훈·윤정환 사내이사와 조정식·김도균 사외이사, 이정석 감사 등 총 8인을 선임했다.

하지만 당초 3년 임기로 경영을 맡긴 지 채 반년이 되지 않아 전원 해임을 꾀하고 있다. 해임안이 제기된 이사들은 모두 씨유헬스케어가 직접 신규 선임한 인물들이다. 하지만 대표이사로 선임된 이창수 대표와 일부 사내이사 간 갈등이 소송전으로 확산되는 등 격화하자 새롭게 조직을 출발하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배경은 이렇다. 이 대표는 지난달 28일 강신희·나학록·윤정환 이사를 40억원 규모의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소했다. 이어 같은달 31일 소송을 통해 이들이 만든 손실을 회수, 원상복구하겠다며 공시했다. 배임 혐의의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엑스큐어의 최근 주요 투자 결정들과 관련됐다는 추측이 나온다.

엑스큐어는 지난 4월 지배기업 씨유메디칼시스템과 함께 지비홀딩스 경영권(46.23%)을 사들이기로 하고 인수가격의 절반(20억여원)을 책임졌다. 5월엔 해외기업인 커쯔싱로봇유한회사 지분을 인수하기 위해 설립 이래 처음으로 전환사채(CB)를 발행했다. 8월에는 매입·판매 방식으로 마스크 사업을 펼쳤다. 71억원어치 황사방역용 마스크 공급 계약을 따내 현재도 납품을 진행 중이다.

이 대표는 3명의 이사와 사업 추진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마찰을 빚은 것으로 보인다. 이들 사업은 유심칩을 주력 사업으로 하는 엑스큐어 본업과 관계가 없기 때문이다.

문제는 경영진의 배임 혐의 발생은 거래소 규정상 회사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선정 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이다. 결국 주가 하락으로 이어지면서 소송전으로 번진 이사진 간 불협화음으로 씨유헬스케어에도 악영향을 끼쳤다. 당장 1회 CB의 전환가가 리픽싱 최저한도(7208→5052원)로 떨어진 것. 이 때문에 씨유헬스케어 지분율도 그만큼 희석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씨유헬스케어도 맞불을 지피고 나섰다. 지난달 31일 이 대표를 업무상 배임과 배임미수죄로 고발한 데 이어 이달들어 공세 수위를 더 높여나가고 있다. 법무법인 화우를 선임해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것을 시작으로 이 대표의 직무집행정지와 대리 주주총회 소집 허가를 구하고 있다.

법원에 따르면 앞서 제기된 회계장부 열람 및 직무집행정지 소송은 현재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에 배당돼 다음달 2차 심문기일을 앞두고 있다. 이 대표는 법무법인 태평양을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해 대응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씨유헬스케어는 주주총회 안건으로 현 이사진을 대신할 후보자로 사내이사에 정우천·변석호 씨를, 사외이사와 감사에 각각 임근 씨와 곽지웅 씨를 추천했다. 또한 이사회 축소를 꾀하고 있다. 정관변경을 통해 이사 수를 기존 3~7명에서 3~5명으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한편 이번 소송들과 관련 양측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 연락을 시도했으나 모두 담당자 부재로 닿지 않았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주)더벨 주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5층, 6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이진우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김용관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