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 만료 바이오텍 점검]절반은 관리종목 '위태'…유증 러시 불가피①실적 내기 전까지 지분 희석 불가피, 특례 기한 확대 필요성도
심아란 기자공개 2020-11-04 07:30:53
[편집자주]
기술특례제도는 벤처기업의 코스닥 입성 문턱을 낮춰준 제도다. 기술력은 있지만 매출은 더디게 나오는 바이오 기업들이 주로 활용했다. 거래소는 상장 후 3년간 사후 관리도 면제해준다. 특례 기간이 끝난 바이오 기업들의 현 주소는 어떨까. 특례를 받는 기간 동안 제대로 실적을 내지 못한 기업이 대다수다. 적자가 지속되는 탓에 자본을 제대로 확충하지 못하면 관리종목 진입도 불가피하다. 더벨은 특례 기간이 경과한 바이오테크의 현주소와 미래를 점검해본다.
이 기사는 2020년 10월 23일 07:1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기술특례로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바이오 기업들 중 상당수가 관리종목 지정 위기에 처한 것으로 나타났다.기술특례상장은 기술성장기업의 코스닥 입성을 원활하게 해주고 3년간 자본금 규정에 완화 조치를 해준다. 최근 특례 기간이 만료되면서 실적을 내지 못한 바이오텍들이 자본금 확충 노력을 시작했다.
대부분 유상증자를 통한 자본금 늘리기에 나섰다. 기존 주주의 지분 희석이 불가피하며 주식 시장 상황에 따라 유상증자가 원활하게 이뤄질지도 미지수다.
자본금을 확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익을 내는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임상 중이거나 기술 개발에 매진하는 바이오텍이 대부분이다. 이에 자본금 완화 특례 기한인 3년은 바이오텍이 성과를 내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바이오텍들이 실적 개선 자구안의 마련이다. 이와 함께 특례 기한을 늘려주는 방식의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도 언급되고 있다.
◇법차손 50% 이상 4곳…유증으로 자본 확충
바이오텍들이 가장 예의주시하는 관리종목 지정 기준은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이하 법차손)이다. 최근 3개 사업연도 중 2회 이상 법차손 규모가 자기자본 대비 50%를 초과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이후에도 같은 상황이 반복되면 상장폐지 요건에 부합해진다.
4~5년 전 기술특례제도로 상장한 바이오 기업은 총 19곳이다. 이 중 대부분이 제대로 실적을 내지 못하는 실정이지만 특히 6곳은 자기자본 대비 법차손 비율이 50%를 훌쩍 넘는다.
올해 상반기 해당 지표가 50%를 초과한 곳은 아이진(51%), 큐리언트(106%), 퓨쳐켐(104%), 신라젠(69%) 등 4곳이다. 지난해말 기준으론 6곳에 달했고 40%가 넘는 곳도 5곳이다.
2015년 11월 코스닥에 상장된 아이진은 최근 3년간 평균 30억원의 매출을 기록 중이다. 6월 말 연결기준 법차손은 64억원, 자본금은 126억원이었다. 자기자본 대비 법차손 비율은 51%를 기록해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아이진은 자본 확충이 필요해 보인다. 9월에 발행한 200억원 규모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가 1년 후 보통주로 전환될 경우 자본 증가를 기대해볼 수 있다. 관건은 우호적인 주가 흐름이다. BW의 전환가는 1만4000원대로 아직 시가보다 24% 가량 비싼 상황이다.
2016년 2월 코스닥에 상장된 큐리언트는 신약 개발에 몰두하고 있어 매출이 제로(0)인 상태다. 올해 상반기 자기자본은 87억원으로 줄었고 법차손은 92억원을 기록했다. 자본금 대비 법차손 비율이 106%로 자본 확충이 시급하다.
현재 큐리언트는 6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추진 중이다. 조달 안정성에 방점을 찍고 제3자배정 사모 방식을 택했다. 신주는 전환우선주(CPS) 위주로 발행해 투자 유인도 높였다.
방사성 의약품 임상에 매진 중인 퓨쳐켐은 하반기에 303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통해 자본금을 늘렸다. 신라젠은 현재 거래소로부터 상장 적격성 판정을 받는 게 선결 과제다.
작년에 자본금 대비 법차손 비율이 50%를 넘어서며 관리종목 지정 가능성을 높인 업체는 총 6곳이다. 지엘팜텍(235%), 큐리언트(131%), 신라젠(91%), 캔서롭(78%), 바이오리더스(71%), 펩트론(63%) 등이다.
◇근본적으론 실적 개선, 제도 보완도 받쳐줘야
법차손 비중이 자본금의 50%에 근접해진 곳도 5곳에 달했다. 아이진(46%), 멕아이씨에스(40%), 팬젠(48%), 퓨쳐켐(48%), 애니젠(44%) 등이 해당된다. 당장 관리종목에 지정되지 않더라도 자본금 관리가 필수적인 곳들이다.
2016년 10월 스팩합병으로 코스닥에 입성한 지엘팜텍은 지난해 56억원의 법차손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자기자본은 24억원에 그치며 자본금 대비 법차손 비율이 235%를 나타냈다.
지엘팜텍은 올해와 내년 중에 해당 비율이 50%를 한 번 더 초과하면 관리종목 지정이 불가피하다. 일단 급한 불은 껐다. 지엘팜텍은 1월에 7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진행했다. 6월 말 기준 자본금 대비 법차손 비율은 26%로 낮아졌다. 지엘팜텍은 개량신약 개발에 주력하고 있으며 최근 ODM, 신약개발 등으로 사업 영역을 넓혔다.
펩트론과 바이오리더스는 유상증자를 카드를 선택했다. 현재 주주배정 후 일반공모 방식으로 유상증자에 나섰으며 조달 예정 규모는 각각 750억원, 106억원이다. 캔서롭은 상반기에 분자진단 영역에서 선전하며 법차손 규모를 줄였다. 자본금 대비 법차손 비율은 13%로 개선됐다.
기술특례제도의 취지를 생각하면 3년의 특례 기간이 만료된 뒤 매출을 일으키고 영업이익을 내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 완화된 외형 요건으로 상장해 자본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고 이를 토대로 계속 기업의 가치를 만드는 선순환 효과를 낼 수 있다.
그러나 바이오텍의 경우 3년 안에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란 쉽지 않다. 신약개발 업체라면 기술이전에 성공하거나 임상을 마쳐야 하는데 3년은 짧은 시간이다. 수익을 위해 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 판매 등 외도에 나서는 바이오텍이 생기는 이유다.
바이오 업계 관계자는 "자본 확충을 위한 유상증자가 이어지면 결국 지분 희석이 가장 부담스러운 요소"라며 "특례 기한을 연장하는 제도적 보완책도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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