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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승 후계자 현석호, 증여세 전략 '주담대·연부연납' 5월 화승인더 주식 358만주 수증, 15억 1차 납부 후 5년 분할 계획

최은진 기자공개 2020-12-22 07:12:33

이 기사는 2020년 12월 18일 14:4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현승훈 화승그룹 회장의 차남인 현석호 부회장이 최근 화승인더스트리 보유주식을 담보로 주식담보대출(이하 주담대)를 받았다. 올초 부친으로부터 받은 지분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별개로 일부 주식은 세무서에 담보로 제공한 것으로 보아 대략 100억원대의 증여세를 연부연납으로 분할납부 할 계획인 것으로 보인다.

화승그룹은 모태인 신발 ODM(제조자디자인생산) 사업을 하는 화승인더스트리와 신성장 사업인 자동차부품·소재·종합무역 사업을 하는 화승알앤아이 두축으로 구분된다. 전자는 창업주 현 회장의 차남 현석호 부회장이, 후자는 장남인 현지호 총괄 부회장이 이끈다.

이 가운데 화승인더스트리의 경우 승계구도와 함께 지분관계도 명확히 정리했다. 현 회장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 전량을 현 부회장에게 넘기면서다. 올해 5월 현 회장은 화승인더스트리 지분 전량인 357만8210주를 현 부회장에게 증여했다. 지분율로 따지면 6.47%다. 이로써 현 부회장은 기존 보유주식에 더해 총 1252만150주를 확보하면서 지분율 22.63%로 최대주주 지위가 더 공고해졌다.


현 회장이 증여한 화승인더스트리 주식의 평가금액은 당시 주가를 반영하면 290억원 상당이다. 증여세가 상속세와 마찬가지로 증여가액의 약 절반 정도 부과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대략 140억원 안팎일 것으로 추정된다. 납부일은 상속세 기한인 6개월보다 짧은 3개월이다. 5월에 증여를 했으니 8월 말이 증여세 납부기한이다.

현 부회장이 증여세 마련을 위해 택한 방법은 주담대다. 공시에 따르면 증여세 납부 기한인 8월 31일 교보증권으로부터 화승인더스트리 주식 37만4252주를 담보로 15억원을 대출 받았다. 만기는 3개월로 11월 30일까지였지만 만기일에 또 3개월 더 연장해 2021년 3월2일까지다. 대출이율은 3%, 담보유지비율은 140%다.

하지만 현 부회장이 받은 대출금액은 증여세 수준을 감안하면 턱없이 부족하다. 때문에 나머지는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했다. 연부연납 제도는 납부세액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허가받아 5년 이내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다. 대신 연부연납 신청 세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를 제공해야 한다.

현 부회장은 화승인더스트리 주식 270만주를 증여세 납부기한 직전인 8월 26일에 강남세무서에 담보로 제공했다. 강남세무서는 현 부회장의 거주지역 관할 세무서다. 270만주를 당시 주가로 따지면 186억원 규모다. 만기는 담보 해지시까지로 설정했다. 연부연납 최대기간은 5년이다.

일련의 상황을 종합하면 현 부회장은 증여세 1차분을 주담대를 통해 약 15억원 가량 내고 나머지는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해 5년에 걸쳐 납부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 추후 배당금이나 급여 등으로 현금을 만드는 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현 부회장이 받은 급여는 5억4000만원 배당금은 5억6300만원이다.

화승인더스트리 관계자는 "담보대출은 현석호 부회장이 개인적으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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