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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슈진 회생, '자금 조달+인보사 3상 재개' 필수 거래소, FDA 임상 승인 긍정 평가…개선 기간 1년 부여

심아란 기자공개 2020-12-21 07:08:48

이 기사는 2020년 12월 18일 14:4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코오롱티슈진이 한국거래소로부터 1년의 개선 기간을 부여 받으며 시장 퇴출을 면했다. 지난해 5월 인보사케이주(이하 인보사)의 성분을 허위로 기재한 사실이 드러나 그동안 상장폐지 실질심사를 받아왔다.

한국거래소는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인보사의 임상 3상 재개를 승인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앞으로 1년간 코오롱티슈진은 인보사의 임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임상을 차질없이 끌고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17일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코오롱티슈진에 2021년 12월 17일까지 개선 기간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코오롱티슈진은 개선기간 종료일부터 7영업일 이내에 △개선계획 이행 내역서 △개선계획 이행결과에 대한 전문가의 확인서 등을 거래소에 제출해야 한다.

거래소는 해당 서류를 수령하면 15영업일 안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고 코오롱티슈진의 상장폐지 여부를 다시 들여다볼 계획이다.

지난달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코오롱티슈진의 상장폐지를 의결한 바 있다. 다만 코오롱티슈진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재심의를 진행해 한 번 더 기회를 제공했다.

코오롱티슈진은 작년 5월 골관절염 세포유전자 치료제인 인보사의 주성분을 허위로 기재한 점이 발각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보사의 품목허가를 취소했고 거래소는 코오롱티슈진의 주식 거래를 막아뒀다. 이어 7월부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올렸다.

거래소는 코오롱티슈진처럼 상장 관련 허위 서류를 제출할 경우 △허위신고 내용이 상장심사에 미치는 중요성 △허위신고 내용이 투자판단에 미치는 영향 △기업의 고의, 중과실 여부 등을 기준으로 상장폐지 실질심사를 진행한다.

거래소 관계자는 "인보사의 미국 임상 3상이 취소됐다면 여지가 없었겠지만 임상이 재개된 점을 긍정적으로 봤다"라며 "코오롱티슈진의 자금 조달 계획 등을 확인하고 1년간 개선기간을 주기로 결정했다"라고 설명했다.

코오롱티슈진은 앞으로 1년간 자금 조달과 인보사 임상 재개라는 과제를 풀어야 한다. 우선 4월에 미국 FDA로부터 인보사의 환자 투약을 재개해도 좋다는 공문은 수령했다. 코오롱티슈진은 인보사의 시료를 위탁생산하는 론자(Lonza)의 생산 일정을 감안해 2021년 하반기에는 환자 투약을 개시할 것으로 전망한다. 2025년까지 미국에서 인보사의 임상 3상을 완료하는 것이 목표다.

코오롱티슈진은 미국에서 인보사 임상 투약을 시작했던 2018년에 연구개발비로 210억원을 사용했다. 작년 5월부터 현재까지 인보사의 임상이 중단된 상태지만 올해만 3분기 동안 연구개발비로 총 115억원을 썼다.

연간 임상 비용으로 최소 200억원이 소진되는 점을 감안하면 인보사의 임상 종료까지 1000억원 안팎의 자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코오롱티슈진은 3분기 말 기준 758억원의 현금성자산을 보유 중이다. 인보사 사태로 민형사 소송 등 법무비용이 발생하고 있어 자금 여력은 예측하기 어려운 상태다.

2017년 기업공개(IPO) 당시에는 2025억원을 조달했다. 공모 자금은 2023년까지 운영자금으로 448억원, 연구개발비용으로 1546억원을 사용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소송 비용 등의 여파로 올해 9월 말까지 운영자금으로만 639억원을 소진했다.

최대주주인 ㈜코오롱 등 그룹사의 지원 가능성이 언급되지만 코오롱티슈진 측은 공식적인 입장은 밝히지 않고 있다.

코오롱티슈진이 거래 재개까지 풀어야 할 과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인보사 사태로 회계법인이 2019년도와 2020년 상반기 재무제표에 대해 의견거절을 표명하면서 또 다른 상장폐지 사유가 존재한다. 거래소는 해당 사유에 대해서는 2021년 5월까지 개선기간을 준 상태다.

이와 별개로 전직 이사인 이 모 씨가 27억원 규모의 배임 혐의로 올해 7월 기소된 사건도 있다. 자금 조달과 인보사 임상 재개로 상장적격성 판정을 받고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적정 의견을 받아도 배임 사건 관련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절차를 한 번 더 밟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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