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전체기사

케이뱅크, 여권진위확인서비스 도입 '고민' 민증·운전면허증과 별개 시스템 필요, 비용 지출 부담

김현정 기자공개 2021-01-15 09:24:59

이 기사는 2021년 01월 14일 16:3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케이뱅크가 '여권진위확인 서비스' 도입을 두고 좀처럼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비대면 채널이 유일한 영업 창구여서 해당 서비스를 갖출 경우 상당한 이점을 누릴 수 있다. 하지만 케이뱅크는 이를 갖추기 위해 투입해야 할 '비용'이 만만찮다는 이유로 고민만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진위확인 서비스란 금융거래 시 여권을 신분증으로 사용 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 그동안 여권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과 달리 발급기관을 통한 진위 확인이 불가능해 금융거래 시 활용이 제한됐다. 하지만 지난해 말 외교부에서 여권정보연계시스템을 금융결제원 정보와 연계키로 하면서 빗장이 풀렸다.

신한은행과 부산·광주·전북은행은 지난달 28일 시스템 시행일에 맞춰 모바일 및 영업점에 동시 적용하기 시작했다. 국민·하나·우리·농협·기업·경남·대구은행 등은 영업점에 우선 적용, 모바일로 시스템 확대를 진행 중이다.

카카오뱅크의 경우 영업점이 없는 만큼 모바일 적용을 위한 시스템 개발에 한창이다. 카카오뱅크는 외교부와 해당 시스템 도입 준비을 함께 진행한 바 있다.

다만 케이뱅크는 아직까지도 여권진위확인 서비스 도입을 '검토 중'이란 설명만 내놓고 있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비대면 은행인 만큼 고객 저변 확대 측면에서 여권진위확인 서비스가 좋은 기회인 것을 인지하고 있다”며 “하지만 여러 가지를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할 수 없는 만큼 면밀히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여권진위확인 서비스는 인터넷전문은행에서 활용도가 특히 높은 제도로 평가된다. 인터넷전문은행이 미성년자 고객을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14세 이상의 미성년자 고객들은 법정대리인 없이 계좌개설이 가능하다. 하지만 미성년자는 주민등록증 및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이 발급되지 않아 부모가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을 들고 영업점을 함께 방문해야 했다. 미성년자 여부와 관계 없이 발급받을 수 있는 여권을 활용하면 미성년자도 계좌개설 등 금융거래를 용이하게 할 수 있다.

문제는 여권진위확인 서비스는 시스템 개발에 적지 않은 비용이 들어간다는 점이다.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과 또 다른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여권을 스캔하면 금융결제원 및 외교부와 구축한 전용라인을 통해 실시간으로 진위 확인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외교부 및 금융결제원에서 쓰는 사진 인식 솔루션은 행정안전부(주민등록증)와 경찰청(운전면허증)과 다르다. 기존과는 다른 인식 솔루션을 들여와야 하는 것이다. 이 밖에 추출해야 하는 요소들의 위치 등도 기존 신분증과는 다르기 때문에 추가적 개발이 필요한 상황이다.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은 종류가 하나지만 여권은 종류가 다양하다. 일반여권, 관용여권, 외교관 여권, 차세대여권 등 여러 종류다. 이를 모두 포괄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케이뱅크의 경우 지난해 7월 4000억원 규모의 자본 확충을 완료하며 총 9017억원의 자본금을 조성하는 데 성공했지만 보다 원활한 영업활동을 이어가기 위해 추가 자본유치를 진행 중이다. 자본여력이 크지 않은 만큼 계획 있는 지출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고객 유치 성사 여부가 확실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여권진위확인 서비스 도입을 큰 돈을 들여 시도하기엔 부담이 있다.

이 밖에 여권진위확인 시스템 정착의 실효성에 의문이 아직 있다는 점도 케이뱅크가 이를 꺼리는 이유로 거론된다.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등에 관한 법률,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등에 따르면 계좌개설 등 고객확인 의무 대상 업무에 ‘주소검증’을 하도록 돼 있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은 신분증에 주소가 적혀있기 때문에 스캔 즉시 주소검증을 이행한 것으로 본다. 하지만 여권의 경우 주소가 적혀있지 않기 때문에 추가적인 서류 징구가 필요하다.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주민등록초본이나 학생증 등 추가 서류 인지 시스템이 별도로 필요한 셈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인터넷전문은행들이 많은 관심을 가졌던 것을 안다”라며 “주소검증의 경우 타 부처와 협의할 사항이기 때문에 논의를 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더벨 서비스 문의

02-724-4102

유료 서비스 안내
주)더벨 주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5층, 6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이진우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김용관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