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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타이어, ‘통상임금’ 패소 탓 영업이익 적자전환 충당부채 510억 반영, 연결 당기순손실 800억 상회

김경태 기자공개 2021-03-25 10:49:33

이 기사는 2021년 03월 23일 10:2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호타이어가 전대진 사장의 퇴진 원인으로 꼽히는 통상임금 패소에 따른 영향을 반영해 재무제표를 수정했다. 애초 작년 영업 흑자를 거뒀지만 정정 후에는 적자 전환했다. 당기순손실은 800억원을 상회했고 재무안정성 지표도 흔들렸다.

23일 타이어업계에 따르면 금호타이어는 이달 11일 대법원에서 통상임금소송 8차와 관련해 원심파기 판결을 받았다. 이에 따른 소송손실충당부채 510억원을 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에 반영했다.

앞서 금호타이어는 올 2월16일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30%(대규모법인 15%)이상 변경' 공시를 통해 작년 연간 실적을 밝혔다. 당시 공개한 지난해 연결 매출은 2조1707억원으로 전년보다 8.4% 줄었다. 영업이익은 364억원으로 36.5% 감소했다. 당기순손실은 462억원으로 전년(434억원)보다 소폭 증가했다.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에 수정된 손익계산서상 매출은 변함없다. 연결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45억원으로 적자 전환했다. 애초 실적이었다면 2018년 이후 2년연속 흑자를 기록했지만 소송 리스크 탓에 2019년 영업이익이 '반짝 흑자'에 그치게 됐다. 당기순손실은 829억원으로 전년보다 2배 가까이 불어났다.

재무안정성 지표도 나빠졌다. 수정 전 2020년말 부채비율은 213.8%로 전년말보다 9.8%포인트 상승하는 데 그쳤었다. 수정 후에는 229.4%로 25.4%포인트 급등했다. 작년말 소송충당부채는 1492억원으로 2019년말의 2배 가까이 증가했다.


금호타이어가 이번에 재무제표를 대폭 고치면서 정정공시를 하지 않은 점이 주목된다. K-IFRS에서는 '보고기간 후 사건'을 2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보고기간 후 사건' 중 수정을 요하지 않는 것과 수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다. 금호타이어는 감사보고서를 통해 이번 일을 '수정을 요하는 보고기간 후 사건'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최근 유사한 사례로는 현대차가 있다. 현대차는 이달초 LG에너지솔루션(LGES)와 코나EV 화재로 인한 자발적 리콜 비용을 분담하기로 했다. 이를 '수정을 요하는 경우'로 판단해 작년 재무제표에 내용을 반영했고 정정공시도 했다.

금호타이어도 정정공시를 따로 하기는 했다. 올 3월15일 공시한 '주주총회소집공고'에 작년 재무제표를 공개한 뒤 이달 22일 정정 공시했다. 재무제표가 바뀌기는 했지만 수정된 이유를 자세히 밝히지 않았다. 정정사유를 '외부감사인의 감사결과에 따른 정정'이라고 기재했고 해당 공시에 통상임금 내용은 없다.

현대차는 코나EV 리콜 비용 반영을 밝힐 당시 IR을 진행했다. 하지만 금호타이어는 시장 소통을 활발히 하지 않아 이번 내용을 일반 투자자로서는 빠르게 인지하기 어려운 구조다. 금호타이어는 해당 내용에 대해 보도자료를 배포하거나 IR을 하지 않았다. 홈페이지에 업로드한 분기 실적 IR자료는 작년 3분기까지만 있다. 작년 4분기 IR자료는 없다. 해당 페이지에 전날 사업보고서를 업로드했다.

앞으로 통상임금소송으로 인한 잠재 리스크가 남아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 금호타이어는 감사보고서를 통해 "동 대법원 판결로 인한 추가 소송의 제기가능성이 존재한다"며 "이로 인해 충당부채 금액에 변동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당기말 현재 추가 소송제기 여부 및 향후 소송의 전망은 예측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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