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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모니터/상생(S) 리포트]포스코건설, '불공정' 프레임 벗을까...공정거래 강화2년전 공정위 조사 계기로 미비점 보완, 입찰·금융지원 등 다각화

이윤재 기자공개 2021-05-10 09:39:23

이 기사는 2021년 05월 06일 14:5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포스코건설이 협력사 공정거래를 강화하며 상생(S) 부문 확대에 전력 투구하고 있다. 과거 하도급 거래에서 실수로 인해 씌어진 '불공정' 프레임을 깨는 동시에 재계 전반에 불고 있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에 부합하기 위한 행보다.

포스코건설은 비상장사로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이 진행하는 ESG 등급 평가 대상기업이 아니다. 평가기업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건설업계 중에서도 ESG 경영에 힘을 싣는 양상이다.

ESG 중에서도 '사회(S)' 부문에 집중하게 된 계기는 공정거래위원회다. 지난 2019년 공정거래위원회는 2016년부터 3년간 있었던 포스코건설의 하도급 거래 적정 여부를 따지는 조사에 돌입했다.

2년여 만에 나온 결과는 과징금 1400만원 부과다. 포스코건설은 업무상 실수로 하도급 대금의 0.0009% 수준에 대한 위반 여부가 적발됐다. 금액은 미비하지만 포스코건설에 미친 영향은 적잖이 컸다. 공정거래를 비롯한 상생(S) 부문 전반에 대한 변화를 촉발했다.

핵심은 크게 두 가지다. 공정거래문화 조성과 입찰·금융제도다. 지난해 운영 중인 공정거래 관련 프로그램 중 상당수가 지난해 도입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대표적인 게 하도급 상생협력 위원회 신설이다. 분쟁조정에 대한 객관적인 하도급 상생협력 운영절차를 수립한데다 협력사가 직접 분쟁조정 신청이 가능토록 구성했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부당특약 자동검출시스템도 구축했다. 계약서 부속서류인 구입사양서 내에 기재된 부당특약을 검출하는 방식이다. AI는 검토내용을 지속적으로 딥러닝 하는 만큼 점진적으로 정확도도 향상된다.

협력사에 대한 적정이윤을 보장하기 위한 입찰제도도 손봤다. 저가제한 기준금액을 설정해 이보다 낮게 제시한 투찰자는 배제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일정 수준의 저가를 배제하는 건 협력사 이윤 증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사회적기업이나 장애인기업에 대해 구매 우대제도도 도입했다.

금융지원 측면에서는 지난 3월 발행한 1400억원 규모 지속가능채권이 꼽힌다. ESG채권은 크게 녹색채권과 사회적채권, 지속가능채권으로 분류된다. 해당 채권은 환경(E), 사회(S) 부문을 결합했다.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 신설과 함께 중소 협력업체에 대한 공사 기성금 조기지급을 타깃으로 삼았다. 기성금 조기지급은 협력업체에 대한 금융지원으로 '지속적·포용적·지속가능한 경제성장, 완전하고 생산적인 고용과 모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증진'에 부합한다.

실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3조에 따르면 수급사업자가 건설공사를 완료해 원사업자에게 목적물을 인도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하도급대금(공사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받은 경우에는 15일 이내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명시했다.

포스코건설은 이를 넘어 공사 기성금을 발주자로부터 수금 여부와 무관하게 조기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올해부터 오는 2023년까지 3년간 2000억원을 투입할 계획다. 이중에서 700억원은 지속가능채권 발행으로 확보했다. 향후 부족자금에 대해서는 추가로 지속가능채권 발행을 염두하고 있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공정거래 관련 미비점이 발견됐던 만큼 관련 시스템 구축 등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며 "하도급 상생협력위원회는 객관적인 절차를 통해 원만한 조정을 유도해 불필요한 사회비용을 절감하고 공정거래 문화 정착에 힘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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