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전체기사

세금 줄이고 은퇴자산 불리는 '자산배분형' 금융상품 [WM라운지]

곽재혁 KB WM스타자문단 수석전문위원공개 2021-05-20 07:53:08

이 기사는 2021년 05월 18일 13:2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금융환경의 변화 중 첫번째는 중앙은행들의 공격적 유동성 공급에 따른 초저금리 현상의 심화를 들 수 있다. 현재 국내 정기예금 금리는 사상 초유의 '연 0%대'까지 떨어졌다.

두번째는 세금 및 각종 부담금의 상승이다. 고령화에 따른 복지비용 충당 압박에 코로나19에 대응한 경기부양 부담까지 겹친 만큼 앞으로도 세금,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등 각종 부담금들의 상승세는 지속될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죽기 전까지 장기간 지속해야만 하는 은퇴자산관리에서 투자와 절세의 중요성이 동시에 커지고 있다. 최근 금융상품 중에서 절세와 투자가 동시에 가능한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연금저축계좌, IRP(개인퇴직계좌), 그리고 변액연금보험에 대해 세간의 관심이 점차 커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4가지 절세형 금융투자상품들의 특징과 장점

앞서 언급한 4가지 상품은 모두 금융상품인 동시에 다른 금융상품들을 담는 바구니의 역할을 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즉 다양한 상품들을 한데 담아 운용하고 관리할 수 있어 포트폴리오 구성이 용이하다. 당연히 손익도, 세금도 계좌 내에서 합산된다.

다만 담을 수 있는 상품들의 범위에는 차이가 있다. ISA의 경우 예금, RP 등 안전자산부터 ELS펀드, ETF, 상장주식까지 다양하다. 연금저축계좌는 신탁, 보험, 펀드로 한정되어 있고 개인형 IRP는 파생상품 비중이 일정수준 이상인 상품이나 개별주식에 투자가 불가능하다. 변액연금보험은 사전에 지정된 펀드 내에서만 교체 및 변경이 가능하다.

상품별 특징과 장점에 있어서 ISA의 경우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 가능하지만 직전 3개 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된 경우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다. 불입한도는 매년 2000만원씩 최대 1억원(소요기간 5년 이상)인데 만약 해당년도에 2000만원을 채우지 못한 경우는 그만큼 이월해 추후납입이 가능하다.

세제혜택은 계좌에서 발생한 소득 중 200만원(서민형, 농어민형은 400만원)까진 비과세되며 초과분은 9.9%(지방소득세 포함)로 분리과세된다. 종합소득세 부담이 높은 이들에게는 꽤 매력적이지만 의무 보유기간인 3년을 채웠을 때 이 같은 혜택을 볼 수 있다.

연금저축계좌와 개인형 IRP는 합산해서 연간 18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연금저축계좌는 가입에 따로 제한이 없지만 개인형 IRP는 통상 근로자나 자영업자에 한해 가입이 가능하다.

이 두 상품의 절세효과는 우선 불입시 세액공제효과가 크다는 것이다. 예를들어 연금저축계좌의 경우 매년 400만원까지, IRP에 추가납입을 할 경우 통상 700만원까지 연 소득에 따라 13.2~16.5%를 적용해 최대 115.5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50세 이상이라면 2022년까지 총 납입액 900만원에 대해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의무가입기간이 지난 ISA 적립금액을 IRP나 연금저축계좌로 이전하면 입금액의 10% (최대 300만원 한도)까지 조건에 따라 세액공제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이미 연금저축계좌와 개인형 IRP의 세액공제한도를 다 채운 다음에도 추가 저축여력이 남아있다면 활용하기에 좋다.

또한 가입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하고 55세 이후에 세법상 연금 형태로 인출(통상 10년 이상 분할)하면 3.3~5.5% 수준의 낮은 연금소득세율로 분리과세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연금저축을 연금으로 받지 않고 중도 해지할 경우에는 원금과 수익에 대해 16.5% 분리과세되며 세액공제효과가 상쇄된다.

변액연금보험의 경우 보험료를 투자자산으로 운용한 다음 실적에 따라 발생한 이익을 배분해 주는 상품이다. 즉 저축보험료 적립금을 별도의 분리계정으로 나누어 수익자의 요청 하에 다양한 펀드 투자가 가능하다. 10년 이상 계약유지시 거치식은 1억원까지, 월 적립식은 5년간 150만원 한도까지 보험차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투자상품 편입에 따른 수익-위험 관리 포인트

이들 4가지 금융상품은 다른 금융상품을 담는 바구니의 역할을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그리고 상품별 세제혜택의 구조를 감안한다면 가급적 투자를 통해 수익률을 높였을 때 그 효과는 더욱 커진다. 따라서 어떤 금융상품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것인지, 점검 및 리밸런싱 주기는 어떻게 가지고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물론 투자에 대한 판단 및 포트폴리오 관리는 일반 투자자들의 입장에서 부담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최근에는 금융기관들이 고객들의 투자관리를 돕기 위해 유형별 추천 투자상품과 투자성향별 모델 포트폴리오를 주기적으로 제공한다. 이러한 자료들이 분명 도움이 될 것이다. ISA의 경우 전문가에게 운용을 맡기는 일임형이 있다. 자신의 투자성향만 정확히 파악하면 전문가가 알아서 바구니를 채워주고 사후관리를 맡아주기 때문에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덧붙여 ISA, 연금저축계좌, 그리고 일임형 IRP의 경우 다른 금융기관으로의 계좌이전도 가능하다. 만약 상품수수료나 비용은 큰데 자산관리에 관한 정보 서비스가 부실하거나 일임형 계좌 성과가 만족스럽지 않다면, 옮기고자 하는 금융기관에 방문해 신청만 하면된다. 절차도 간편하고 가입기간의 연속성도 보장된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주)더벨 주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5층, 6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이진우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김용관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