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증권·하나은행 '옵티머스 소송전' 법조계 시각은 구상권 인정여부 '의견차'.."한쪽만의 잘못으로 결론나지 않을 듯"
허인혜 기자공개 2021-05-31 07:01:18
이 기사는 2021년 05월 27일 10:1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NH투자증권이 '옵티머스 사태'를 두고 하나은행과 예탁결제원에 손해배상 소송과 구상권 청구를 예고한 가운데 금융법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렸다.구상권 청구는 가능하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법정다툼에 돌입하면 어느 한 쪽의 책임만을 묻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다만 거대 금융사간 소송전인 만큼 최소 수년의 시간이 소요되리라는 관측이다.
◇NH증권, 6월 하나은행·예탁원 '민사소송' 제기…'수탁사 책임' 최대쟁점
NH투자증권 이르면 6월 하나은행과 예탁결제원 상대로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소송전에 돌입한다. 형사고발은 이달 초 진행됐다.
NH증권은 투자자 입장에서 손해배상 소송과 구상권 청구를 위해 일반 투자자로부터 투자금 전액을 반환하고 수익증권을 인수하는 전략을 택했다. NH증권 관계자는 "형사고발은 이달 초 이뤄졌고 민사소송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진행할 계획"이라며 "6월 소장을 접수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쟁점은 크게 다섯 가지다. △수탁사의 운용행위 감시·관리의무 유무 △하나은행이 펀드 운용목적과 상이한 운용을 알고도 방조했는지 △하나은행이 제3자(트러스트올) 대위변제를 묵인했는지 △하나은행 지급준비금으로 환매 부족분을 충당한 행위가 의도적이었는지 △예탁결제원이 허위 자산명세서를 작성했는지 등이다. NH증권은 사무관리사보다 수탁은행의 공동책임을 더 크게 봤다.
NH증권은 하나은행이 수탁사의 운용행위 감시·관리의무에 소홀했다고 봤다. 투자제안서와 신탁계약서, 자산명세서 등을 토대로 옵티머스 펀드가 목적과 다르게 운용된다는 점을 인지할 수 있었는데도 제지에 실패했다는 이야기다. 사모사채 결제 과정에서 제3자인 트러스트올이 대위변제를 했는데도 문제삼지 않았고, 펀드 환매자금을 하나은행의 고유자금으로 막았다는 주장도 펼쳤다.
하나은행은 즉각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하나은행은 △수탁사는 운용행위 감시와 관리 의무가 없고 △옵티머스운용이 사모사채를 인수하도록 운용지시를 내렸기 때문에 수탁사로서 지시를 이행한 것이며 △옵티머스가 수탁사 인감을 위조해 허위계약서를 은폐해 부정을 사전에 인지하기 어려웠고 △옵티머스 환매대금 지급은 동시결제시스템에 따라 부득이하게 이뤄진 것이라는 해명을 내놨다.
하나은행은 NH증권의 다자배상·구상권 청구 등의 주장에 그동안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하나은행은 25일 NH증권이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하나은행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이유를 상세히 서술한 만큼 더 이상 무대응으로 일관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이달 6일 진행됐다는 형사고발에 대한 수사 요청도 아직 오지 않았다"며 "법무법인을 통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여태까지는 사건에 본질에 집중하고 진흙탕 싸움을 피하기 위해 일부러 반응을 하지 않았지만 (NH증권의 기자간담회 이후) 가만히 있으면 주장을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입장정리를 했다"고 말했다.
◇법조계 "구상권 청구 가능…긴 싸움 될 것" '구상권 인정' 의견도
NH증권의 손해배상 소송과 구상권 청구는 가능하다고 복수의 법률 전문가는 분석했다. NH증권에 법률 자문을 지원한 법무법인 태평양과 김앤장도 손해배상 소송·구상권 청구가 가능하다고 봤다. NH증권의 법률 자문 로펌이 승소를 예단하지는 않았지만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를 제시했다고 관계자는 귀띔했다.
손해배상·구상권 인정 여부를 두고서는 법조계의 의견이 엇갈렸다. 같은 선례가 없는 데다 법리적인 해석을 떠나 대형 금융사 두 곳이 맞붙는 만큼 어느 쪽이 우세하다고 판단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형 A법무법인의 금융전문 변호사는 "입장 차이가 큰 사안인 만큼 결과에 대해 즉답을 하기는 어렵다"며 "수익증권 인수로 가해자 일방에서 당사자로 입장을 전환한 것은 정책적으로 여러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본다"고 했다.
구상권 인정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고 분석한 전문가도 있다. 또 다른 대형 B법무법인의 금융전문 변호사는 "구상권 행사는 무난하게 진행될 것으로 본다"며 "어느 금융사의 책임이 더 큰 지에 대한 다툼은 치열하겠지만 최종적으로 NH증권과 하나은행, 예탁원 중 한 쪽만의 잘못으로만 결론이 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봤다.
다만 손해배상 청구에는 일부 의문을 제기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현 시점에서의 수익증권 인수는 수익증권 자체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원금으로 사들이는 것인데 매수 전에 이미 발생한 손해를 물어내라고 하는 논리가 적용될 지는 의문"이라고 답했다.
최소 수년간의 긴 싸움이 될 것으로 법조계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A법무법인 변호사는 "한 예로 불완전판매 등의 문제로 증권사끼리 책임공방이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 있는데 1심만 3년째 진행하고 있다"며 "옵티머스 사태의 경우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금융당국의 제재 수위도 영향을 줄 것으로 봤다. 법조계 관계자는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NH증권과 하나은행에 제재를 내린 만큼 금융당국에서는 양사 모두에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고 본 셈"이라며 "금감원 제재심 의견을 포함해 향후 정영채 대표에 대한 CEO징계 결과도 일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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