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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배구조보고서 점검]대우건설, 내·외부감사 '독립적' 소통 확대감사위원회의 역할, 감사방법론 논의… 비감사용역 보수 급증

고진영 기자공개 2021-06-07 11:24:35

이 기사는 2021년 06월 03일 14:1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대우건설은 기업지배구조 핵심지표 중 감사기구 부문을 모두 충족하는 우등생이다. 특히 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의 소통 측면에서 최근 2년간 적잖은 진전이 있었다.

이밖에도 감사위원들에 대한 교육횟수를 늘리는 등 감사 기능을 부쩍 강화하는 기조가 두드러졌다. 매각을 숙제로 안고 있는 만큼 재무안전성 및 투명성 개선에 무게를 싣는 취지로 풀이된다.

대우건설은 올해 내놓은 2019년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서 핵심지표 15개 가운데 10개를 충족했다. 66%의 준수율이다. 특히 주주, 이사회, 감사기구 등 3개 부문 가운데 감사기구 부문은 만점을 기록했다.


감사기구 부문의 경우 대우건설은 2018년만 해도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내부감사업무 지원 조직)의 설치’ 항목과 ‘내부감사기구가 분기별 1회 이상 경영진 참석 없이 외부감사인과 회의 개최’ 항목을 지키지 못했지만 2019년부터 이를 개선했다.

내부감사부서는 내부감사기구(감사위원회)를 보좌하는 동시에 감사 실무업무도 수행하는 지원 조직이다. 상법에는 내부감사부서 설치를 강제하는 규정이 없지만 2016년 7월 개정된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에서 내부감사부서를 두도록 권고하고 있다.

대우건설은 기존에도 내부감사부서인 감사실을 따로 두고 있었지만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의 설치’ 항목에는 가위표를 쳤었다. '독립적'이라는 가이드라인의 의미가 모호했고 감사실이 CEO 산하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2020년 가이드라인 개정으로 독립의 의미가 한층 분명해지면서 내부규정을 확충할 수 있었다. 지원 조직의 규모도 책임자 포함 29명에서 작년 38명으로 늘었다.

또 핵심지표 중 ‘내부감사기구가 분기별 1회 이상 경영진 참석 없이 외부감사인과 회의를 개최’ 하도록 하는 항목 역시 2018년 미준수에서 2019년 준수로 업그레이드했다. 2018년 7회에 거쳐 외부감사인과 감사위원회 회의가 열렸으나 이 과정에 재무담당임원 및 회계부서장이 참석한 점이 문제가 됐다. 재무담당임원이 경영진에 해당하는지가 분명치 않아 '경영진 참석이 없이'라는 문구를 충족하지 못했다.

반면 2019년의 외부감사인에게 영향력을 끼칠 우려가 없는 팀장 이하의 직원만 참석토록해 기준 달성을 확실히 했다. 외부감사인과 감사위원회의 회의는 2019년 5회, 대면으로 이뤄졌으며 회사 측에서는 감사업무 및 회계업무 담당팀장만 참여했다.

2020년의 경우 의사소통의 독립성이 더 강화됐다. 총 7회가 열렸는데 회사 측 인사가 참여한 회의가 3회로 줄었고 나머지 4회에는 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만 참석했다. 특히 2020년 7월에는 통합감사 및 감사위원회의 역할, 감사방법론 등 그 전에는 다루지 않았던 사항들을 독립적으로 논의한 점이 눈에 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회사 측 관계자가 참석하지 않아 세부적인 논의 내용에 대해서는 알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감사위원을 상대로 한 교육횟수 역시 대폭 늘었다. 2019년 1회에 그쳤으나 2020년 6회를 열었다. 삼정KPMG와 대우건설 등이 교육주체로 나서 내부회계제도, 회사 주요 프로세스 및 시스템 등을 설명했으며 사단법인 감사위원회 포럼 참석도 포함됐다.

대우건설이 지난해 외부감사인인 삼정회계법인에 지급한 비감사용역 보수가 급증한 점도 주목된다. 예년 1억원대를 지급하고 있었지만 작년에는 4배 수준인 5억3000만원을 지급했다. 세무자문용역과 재무자문용역이 주를 이뤘는데 절세에 적극적인 움직임이 읽힌다.

회사 관계자는 “컨설팅 결과 법인세를 환급 받으면서 이에 대한 지급한 수수료 성격의 금액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실제 대우건설은 2018년과 2019년 각각 255억원 수준의 법인세를 냈지만 2020년의 경우 오히려 약 64억원의 법인세를 환급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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