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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존뉴딘, 공정위 지적에 '화들짝' 대덕인베 주식 매각 2011년 대전 지역 기업인들과 공동투자…지주 전환 6년만에 인지

김슬기 기자공개 2021-07-13 07:52:15

이 기사는 2021년 07월 12일 16:4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골프존뉴딘홀딩스가 지주회사 전환 전에 보유하고 있던 대덕인베스트먼트 지분을 전량 매각했다. 지주사 전환 6년만의 일이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받은 데 따른 것이다.

12일 공정위는 일반지주회사인 골프존뉴딘홀딩스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골프존뉴딘홀딩스가 가지고 있었던 대덕인베스트먼트 주식 때문이었다.

골프존뉴딘홀딩스는 옛 골프존이 분할되면서 만들어졌다. 2015년 3월 1일 인적분할 및 물적분할 방식으로 골프존뉴딘홀딩스와 기존의 스크린골프 사업을 영위하는 골프존, 골프존유통 등으로 분할했다. 지주회사로 전환이 되면서 골프존뉴딘홀딩스는 △지주사업 △골프장 운영사업 △골프장 임대사업 △골프용품 사업 △공간 및 기타사업 △스크린골프 사업 등을 모두 총괄하고 있다.

공정위가 지적한 대덕인베스트먼트의 지분은 어떠한 사업에도 속하지 않는 단순 지분투자에 불과했다. 이는 대전지역에서 성공한 벤처기업인들의 참여로 설립된 투자사다. 창업주인 김영찬 회장은 2000년 대전 대덕연구개발특구에서 골프존을 창업한만큼 대전과는 인연이 깊다.

김 회장은 지역기업인들의 뜻을 함께 하기 위해 2011년 5월 대덕인베스트먼트 지분 10만주(총 5억원)를 인수했다. 지분율로는 6.85% 정도였다. 2021년 1분기말 기준으로 장부가액은 2억6300만원 정도에 불과하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일반지주회사가 자회사 이외의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 회사 주식을 소유하지 못한다. 이는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지배를 금지하는 금산분리 원칙을 유지하기 위함이다. 다만 공정위는 지주회사로 전환한 후 2년간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있다.

골프존뉴딘홀딩스는 유예기간을 한참 넘기고도 대덕인베스트먼트 지분 보유가 위법사항인지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가 부여한 유예기간은 2017년 6월 29일까지였다. 하지만 이번에 공정위 시정명령을 받으면서 이를 인지, 보유 지분을 전량 매각했다.

골프존뉴딘홀딩스 관계자는 "대덕인베스트먼트 주식은 그룹이 대전에서 벤처기업으로 출발한만큼 대전지역의 벤처기업 육성을 목표로 다른 향토기업과 함께 투자한 것"이었다며 "해당 주식이 지주회사의 행위제한 위반 대상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공정위의 지적으로 위법을 인식하고 매각을 모색했고 지난 6월 11일에 매각을 완료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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