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1년 10월 13일 08:0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기득권. 국어사전상 ‘특정한 개인(또는 법인)이나 국가가 정당한 절차를 밟아 이미 차지한 권리’다. 명목상으로는 온당하게 인정받는 권리를 일컫지만 현실에서는 그다지 좋지 않은 의미로 사용된 단어다. 권력이나 돈을 가진 일부 계층을 일컫는 말로 혁신을 가로막는 ‘적폐’에 가까운 뜻으로 악용됐다.그렇기에 그동안 혁신을 전면에 내걸어온 카카오페이가 스스로를 기득권으로 인정하기는 쉽지 않다. 카카오페이가 내건 혁신은 ‘범용성’과 ‘이로움’이다. 송금과 투자, 보험 등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의 형태, 이용자의 반복되는 니즈를 고민한 결과물이다.
이를 바탕으로 혁신이라는 찬사를 온몸에 받던 카카오페이가 최근 가장 대표적인 빅테크 규제대상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그동안 기존 금융회사의 반발에도 금융혁신과 핀테크 발전 등을 명분으로 보호해주던 규제 울타리가 급작스레 카카오페이를 옥죄면서다. 여론 역시 급변했다.
이유는 어디 있을까. 지난해와 올해 연이어 시가총액 수십조 원의 계열사가 IPO에 나서면서 대기업의 향기가 짙어져서 였을까. 기존 재벌그룹에서나 불거지던 오너일가의 ‘자기 배 불리기’ 등의 의혹 때문이거나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해 때문일까. 아마도 이 모든 면면이 한번에 ‘카카오’라는 브랜드에 투영되면서 자리 잡았을 터다.
카카오페이로선 기업의 중대한 변곡점으로 꼽히는 IPO를 앞두고 아쉬울 수 있다. 아직 적자 기업인 데도 뭇매를 맞고 있는 현실이 서운할 수도 있다.
하지만 카카오페이 역시 기존 금융권을 기득권으로 규정하고 그에 맞서는 이미지로 성장해왔다. 기존 금융권이 반발해도 기득권 지키기에 휘말려 카카오페이가 견제 당한다는 시각이 근저에 자리했다.
이제는 더 이상 카카오페이를 그렇게 볼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그만큼 카카오페이의 경쟁력과 영향력이 높아졌다는 의미다. 경쟁력 있는 플랫폼과 이용자 수 3500만 명을 보유한 기업이라면 기득권으로 불리기 충분하다. 지금은 플랫폼을 장악한 기업이 시장을 지배하는 시대다.
물론 그동안 허용된 법적 테두리 안에서 정당한 절차를 밟아 지금의 지위를 차지했다. 이제와 괜히 주눅들 필요는 없다.
카카오페이가 국내 금융플랫폼을 대표하는 기업으로 변모한 만큼 규제 강화에 따른 리스크는 당연히 짊어져야할 숙명이다. 새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는 만큼 그에 걸맞은 규제 대응 역량 역시 만들어 가야한다.
그동안 기득권이라 규정됐던 기존 금융회사 등도 각자의 사정에 맞춰 혁신을 꾀해왔다. 이젠 카카오페이가 가야할 길이다. 기득권이 안주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스스로의 존재로 증명해온 카카오페이다. 현재 상황에 안주하지 않는 기득권, 그런 모습을 기대해야 할 때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관련기사
best clicks
최신뉴스 in 전체기사
-
- [i-point]바이오솔루션, 최대 시장 중국 진출 '첫 발'
- [다시 온 가상자산의 시간]미국 코인 기업, 규제 막히자 대선판 움직였다
- [동인기연은 지금]70세 앞둔 정인수 대표 지분 66%, 승계작업 '시계제로'
- [thebell note]상장 주관사를 위한 변명
- 롯데케미칼, EOD '적용 유예' 확보하나
- 이오플로우, 인슐렛 제기 'EU 판매금지' 소송 결론 도출
- [제약바이오 현장 in]제놀루션 "침체기 끝났다, 주력 3개 사업 2025년 변곡점"
- 인라이트벤처스, '위성 솔루션' 텔레픽스에 30억 '베팅'
- [매니저 프로파일/JB벤처스]유상훈 대표, 충청권 '로컬금융' 개척자 우뚝
- 새판 짜는 알파원인베, '운용정지' 펀드 정상화 '총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