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탁대란 그후 1년]비시장성자산 거부 여전...통일증권 등록 의견차 '뚜렷'⑥수탁사, 검증된 통일증권 수탁가능 입장 vs 운용사 '현실성 떨어지는 해법'
김진현 기자공개 2021-10-19 07:13:15
[편집자주]
사모펀드 시장이 라임과 옵티머스 사태 이전을 회복하고 있다. 시장 규모가 확대되며 움츠러들었던 수탁업계도 수탁고를 늘렸다. 하지만 수탁사와 자산운용사마다 체감 정도는 다르다. 대형사들은 원활하게 수탁사를 확보, 입지를 넓힌 반면 소형사들은 여전히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수탁 수수료는 급증했고 수탁 조건도 깐깐해졌다. 수탁대란 그후 1년, 그 변화를 더벨이 살펴본다.
이 기사는 2021년 10월 14일 15:2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옵티머스자산운용 사고 이후 수탁회사들의 비시장성자산 수탁 거부가 이어지고 있다. 수탁회사에 대한 펀드 관리 감독 책임이 강화되면서 비시장성 자산에 대해 더욱 깐깐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기 때문이다.운용업계는 비시장성자산 투자가 막히자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공동운용(Co-GP)을 통해 활로를 모색하고 있다. 다만 보수 등 부분에서 Co-GP 형태의 신기술조합 운용이 매력이 떨어지기 떄문에 업계에서는 하루빨리 수탁회사가 비시장성자산에 대해 수탁을 받아주길 기대하는 눈치다.
◇ 옵티머스 사고 '트라우마'…수탁회사 통일증권 등록 요구
수탁은행과 운용사의 입장차이는 명확하다. 수탁회사는 비시장성자산에 대해 받아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운용사들은 비시장성자산이라도 폐쇄형 펀드로 설정하는 등 환매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구조를 짠다면 수탁을 안받아줄 이유가 없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수탁회사들은 운용사들이 비시장성자산에 투자하고 싶다면 통일규격 유가증권(통일증권) 등록을 마친 자산에 대해서 수탁을 신청하라고 말한다. 위변조를 막기 위해 한국예탁결제원이 정한 규격에 맞게 발행된 증권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비용 등 문제로 인해 비상장기업들은 통일주권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보통 통일주권 등록은 상장을 앞둔 경우나 개인 거래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하는 경우가 많다.
옵티머스운용 사고 이후 수탁회사들이 비시장성자산을 거부하는 이유는 한가지다. 옵티머스운용이 비시장성 자산에 대해 거짓으로 내역을 작성해 수탁회사에 맡기면서 환매중단 사고가 수면위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옵티머스자산운용은 수탁회사에는 일반회사의 사모사채를 맡기고 투자자들에게는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는 내용이 담긴 투자설명서 등을 배부했다. 해당 사고 이후 금융당국은 수탁회사에게 펀드 운용지시의 법령·규약·설명서 준수 여부를 감시하고 불합리한 운용지시가 있을 경우 시정 요구를 하도록 했다.
수탁회사들은 유사한 사고 발생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비시장성자산에 대해 수탁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수탁회사는 책임 의무가 강화된 상황에서 위험을 지고 비상장자산에 대해 수탁을 받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 운용업계 "비시장성자산 투자하지 말란 말"…옵티머스 핵심 '거짓 운용'
운용 업계에서는 수탁회사들의 통일증권 등록 요구에 대해 사실상 비시장성자산에 투자하지 말라는 이야기라고 말한다. 유망한 비상장 회사의 증권의 경우 구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대규모 유통 필요가 없기 때문에 통일증권 등록이 안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통일증권으로 등록된 자산이라고 하면 업계에서는 사실상 투자 매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기도 한다"며 "좀 더 높은 성과를 위해 비시장성자산에 투자하는건데 수탁이 거부되면 차라리 시장성 자산 중에서 투자 대상을 찾는 게 낫다"고 말했다.
통일증권 등록을 비상장사에 요청하더라도 문제 해결이 쉽지 않다. 통일증권 등록을 위해선 해당 증권과 관련된 주주들에게 모두 동의를 구해야하는 문제가 있다. 단순히 외부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번거로운 등록 과정을 거치려고 하는 비상장사가 많지 않다보니 등록을 유도하는 것도 쉽지 않은 과정이다.
이러한 이유로 운용사들은 우선 신기술조합 공동운용을 통해 비상장 투자 활로를 물색하고 있다. 업계에서도 이미 신기술조합 Co-GP 형태로 투자를 하는 곳들도 있고 준비 중인 곳들도 많다.
신기술조합의 경우 자산 보관 관리 기능을 수행하는 회사가 없이도 결성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수탁 이슈에서 자유롭다는 장점이 있다. 금융위원회가 전문사모 운용사와 신기술사업금융회사(신기사)가 공동으로 신기술조합을 운용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을 내놓으면서 생긴 변화다.
다만 여전히 수탁회사가 비시장성 수탁 업무를 재개하길 기대하는 운용사가 많다. 신기술조합 Co-GP로 투자하는 과정에서 운용사들이 운용보수 등에 대한 불만이 있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통상 절반씩 운용보수를 나눠 가지는 경우가 많은데 딜소싱을 한 운용사 입장에서는 본인들의 성과를 고스란히 나눠줘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셈이다. 고객 모집도 운용사가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운용사 입장에서는 불만이 있을 수 밖에 없다.
업계에서는 옵티머스 사고의 본질이 비시장성 자산의 수탁 처리 과정의 허점을 이용해 거짓으로 펀드를 운용한 데 있다고 지적한다. 통일증권 등록이 문제의 해결책이 아니라는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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