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 지분인수 노리는 두나무, 금산분리 원칙 적용되나 금융위 관계자 "각 사업분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특금법상 '금융회사 등'에 속해
성상우 기자공개 2021-10-26 07:30:21
이 기사는 2021년 10월 25일 07시20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두나무의 우리금융지주 인수 행보를 놓고 업계 관심이 쏠리는 지점은 금산분리 원칙이 어떻게 적용될 지 여부다. 두나무의 회사 성격을 무엇으로 보느냐에 따라 인수할 수 있는 지분율이 달라진다. 두나무를 비금융주력자로 볼 경우 인수 가능 최대 지분율은 10%다. 금융회사로 볼 경우 그 이상까지 취득이 가능하다.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두나무는 예금보험공사 등 우리금융지주 지분 매각측이 부여한 내달 11일까지의 실사기간 동안 실사에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두나무는 현재까지 별도 자문사단을 선정하진 않았다.
인수의향서(LOI)에 1~4% 지분율을 기재한 호반건설, KT 등 다른 인수 후보들과 달리 두나무측이 인수하려는 지분 규모는 알려지지 않았다.
두나무가 비금융주력자로 분류될 경우 금산분리 원칙이 적용돼 최대 4%까지만 지분을 보유할 수 있다. 4% 이상을 보유하려면 엄격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은 뒤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승인 하에 예외적으로 10%까지 보유가 가능하다.
두나무가 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추후 심사 과정에서 해석이 분분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현재 두나무의 지분 인수전 참여 관련 확인된 사실이 없다"면서도 "(금산분리 원칙 적용과 관련해선) 정식으로 관련 보고가 들어오면 두나무가 무슨 사업을 하는 회사인지 제대로 살펴봐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상자산거래소(업비트) 사업이 주 사업인지 다른 부수적 사업은 무엇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면서 "두나무의 사업 등록서류부터 시작해 각 사업들이 지분투자한 자회사 형태인지 인하우스 형태인지 법적 성격 등을 다 따져봐야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 사업은 두나무 전체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력사업이다. 이 경우 가상자산거래소가 금융업에 해당하는 지 여부가 확정돼야 한다. 가상자산거래소가 금융회사인지에 대한 판단이 끝나면 두나무의 사업 중 가상자산거래소 비중이 어느정도인지를 살펴본 뒤 두나무가 어떤 회사인지를 판단하는 구조다.
가상자산거래소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제2조 1호에 규정된 '금융회사 등'에 속한다. 이 조항은 '금융회사 등'에 관한 설명 중 '하'목에 가상자산사업자를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이 법 제2조 2호는 가상자산사업자가 수행하는 가상자산의 매수·매도·교환·이전·보관·관리 등 일련의 행위를 '금융거래'로 분류했다.
금융 당국과 입법부가 가상자산거래소를 금융회사는 아니지만 금융회사에 준하는 회사로 보고 특금법의 적용을 받는 대상으로 포함시켰지만 여전히 가상자산거래소의 업종은 모호한 해석의 영역 안에 있는 셈이다.
결국 금융 당국이 규정할 문제라는 게 업계 지배적 시각이다. 물론 두나무가 우리금융 지분을 4% 이내의 범위에서 인수한다면 문제가 될 것이 없다.
업계 관계자는 이에 대해 "가상자산거래소가 금융회사는 아니지만 큰 틀에서 금융업종에 속하는 회사로 보는 것 같다"면서 "금산분리가 적용되는 지 여부는 결국 당국이 결정할 영역"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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