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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GS건설, 부처별 엇갈린 안전평가에 '울지도 웃지도' [중대재해처벌법 대비실태 점검]고용부,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 위반 공표…국토부, 공공부문 안전관리 '매우우수' 평가

신민규 기자공개 2022-01-10 07:16:58

[편집자주]

국내 건설사가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초긴장 상태다. 현장 사망사고가 한명만 발생해도 수장이 물러나고 사업장이 중단되게 생겼다. 안전 이슈가 '아킬레스건'이 되지 않도록 건설업계에선 최고안전책임자(CSO)를 비롯해 안전보건 담당 조직 위상을 잇따라 격상시키고 있다. 더벨이 중대재해처벌법을 대비하는 건설사의 움직임을 들여다봤다.

이 기사는 2022년 01월 03일 11:3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안전보건관리 체계에 대한 정부 부처의 엇갈린 평가 탓에 대상 건설사가 '울지도 웃지도' 못하고 있다. 건설업 특성상 다수 사업장을 동시에 관리하다보니 어느 한쪽에선 좋은 평가를 받아도 다른 곳에서 중대재해가 한건이라도 발생하면 처벌을 피할 수 없는 현실을 그대로 드러낸 셈이다.

동부건설과 GS건설은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1년 중대재해 발생 사업자 중 하나로 각각 꼽혔다. 산업안전감독관이 수사·송치해 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사업장을 두고 있는 사업자로 △사망자 1명 이상 △3개월 이상 부상자 동시 2명 이상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 동시 10명 이상의 조건 가운데 해당됨을 의미한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공표 대상이 된 사업장과 임원에 대해서 향후 3년간 각종 정부포상을 제한하기로 했다.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이 최고경영자(CEO)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역설적이지만 같은 기간 두 건설사는 국토교통부에서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평가됐다. 공공 건설부문, 281개사에 대해 5등급으로 나눠 수준을 측정했다. 동부건설은 시공사 가운데 최고 등급인 '매우우수' 판정을 받았다. GS건설도 '우수' 평가를 따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건설안전 제도의 이행력 강화 차원에서 이번 평가 결과를 입찰제도에 반영하는 활용방안도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 부처의 사후조치를 정리해보면 한쪽에선 안전관리를 잘했다는 명분으로 입찰을 더 따낼 여지가 생긴 반면 다른 한편으로는 중대재해 발생으로 정부포상이 제한되고 CEO가 안전교육에 불려나가야 할 판이 됐다. GS건설의 대표이사(CEO)는 임병용 부회장이 맡고 있다. 동부건설은 허상희 대표(부회장)가 이끌고 있다.

두 부처마다 근거한 법령이 상이해서 딱히 문제를 제기하긴 어렵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발생건수, 재해율 또는 그 순위 등을 공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의 경우도 2016년부터 자발적인 안전관리 차원에서 국토안전관리원에 의뢰해 매년 1회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건설기술진흥법과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을 평가근거로 했다.

이달 27일에는 중대재해처벌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데다가 추가로 건설안전특별법까지 도입을 앞두고 있어 건설업계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기존 법률에 추가되는 규제까지 감안하면 중구난방식의 평가가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안전부문에 대한 전방위적인 규제 대비 차원에서 GS건설은 내부 안전담당 조직을 대폭 강화했다. 최고안전책임자(CSO)로 우무현 지속가능경영부문 대표를 앉히고 산하에 안전보건팀, 안전점검팀, 안전혁신학교 등 3개팀을 뒀다. 이밖에도 4개 사업본부 내에 안전담당자 7명을 배치했다. 기술본부에 소속된 기술안전지원팀 인력 9명이 전반적인 사고 예방활동을 실시하도록 했다.

동부건설도 지난해 허상희 대표 산하에 안전보건경영실을 신설하고 실장급으로 오수찬 상무를 앉혔다. 오 상무는 1997년 동부건설에 입사한 이후 안전환경보건(HSE) 팀장 업무를 맡아왔다. 건설안전기술사,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심사위원 자격을 갖췄다. 중견 건설사 중에서는 안전부문에 선제적인 조치를 취한 곳으로 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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