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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죽지세' 한앤코, 홍원식 회장 상대 가처분 소송 이겼다 작년 12월 제기, 홍 회장·대유위니아 간 약정 무력화 성공

김경태 기자공개 2022-01-26 18:00:01

이 기사는 2022년 01월 26일 14:4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한앤컴퍼니가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과의 법정다툼에서 우위를 지키게 됐다. 지난해 잇달아 승소 판정을 받은 데 이어 지난달 제기한 가처분 소송에서도 이겼기 때문이다. 향후 본안소송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게 됐다는 평가다.

26일 투자 및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날 한앤컴퍼니가 홍 회장을 비롯한 남양유업 오너 일가 3명을 상대로 제기한 '계약이행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원고 측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소송은 한앤컴퍼니가 작년 12월 3일 제기했다. 한앤컴퍼니는 홍 회장이 대유위니아그룹과 체결한 '조건부 약정'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홍 회장은 작년 11월 19일 대유위니아그룹과 조건부 약정을 맺었다. 홍 회장과 한앤컴퍼니의 법률 분쟁이 해소되면 대유위니아그룹이 남양유업을 인수하는 게 핵심 내용이다.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이달 7일 오전 11시 심문기일을 열고 양측의 주장을 들었다.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는 홍 회장이 대유위니아그룹과의 조건부 약정 체결과 같은 행위를 또다시 반복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남양유업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부분들을 차단하기 위한 차원이라는 취지의 설명을 했다.

피고 소송대리인 엘케이비앤(LKB&)파트너스도 강하게 반론을 제시했다. 함춘승 사장과 홍 회장이 주고받은 문자를 공개하며 이면합의가 존재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전 소송들과는 다르게 김·장 법률사무소(김앤장)의 쌍방대리·배임적 대리행위도 주장하며 전선을 넓혔다.


이날 가처분 소송 판결로 홍 회장은 반전을 이루지 못했다. 홍 회장이 한앤컴퍼니와의 법정다툼에서 패한 것은 이번이 3번째다. 한앤컴퍼니는 작년 8월 홍 회장 일가의 주식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이 받아들였다. 이어 남양유업이 주주총회 개최를 추진하자 작년 10월 15일에 홍 회장 측의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소송을 제기했고 같은 달 27일 승소 판정을 받았다.

이번 소송에 밝은 관계자에 따르면 재판부는 작년 결론이 나온 가처분 소송처럼 이면합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다. 여기에 홍 회장 측이 새롭게 주장한 김앤장의 쌍방대리·배임적 대리행위도 주장도 모두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부분의 쟁점이 정리되면서 본안소송인 주식양도(계약이행) 소송에도 영향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홍 회장이 전세를 뒤집을 새로운 증거나 주장을 내세우지 못하는 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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