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황창규가 만든 '복수대표제' 구현모가 첫 활용 CEO 추천·이사회 의결만으로 대표 선임 가능, 2018년 개정한 정관 덕분
원충희 기자공개 2022-02-03 13:42:50
이 기사는 2022년 01월 28일 10시40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구현모 KT 대표가 지명하고 이사회 동의만으로 박종욱 사장을 각자대표로 올릴 수 있는 근거는 정관 제25조 1항 덕분이다. 이는 황창규 전 회장이 후계구도를 위해 개정한 '복수대표이사제'다. 황 전 회장이 만든 조항을 구 대표가 임기 1년 남기고 첫 활용한 셈이다.KT는 27일 이사회를 열어 박종욱 경영기획부문장(사장)을 대표이사로 선임한다고 밝혔다. 안전보건 분야의 독립적이고 전문화된 경영체계 마련을 위해 이를 전담하는 대표이사를 '추가'한 것이다. 임기는 선임일로부터 내달 정기주주총회일까지다.
절차는 구현모 대표가 사내이사인 박 사장을 대표이사 후보로 추천하고 이사회 결의로 선임됐다. 이는 정관상 CEO가 사내이사 중 1명을 추천해 이사회 결의로 추가 선임할 수 있는 조항 덕분에 가능했다.
복수대표이사제라고 불리는 이 조항은 2018년 3월 황창규 전 회장이 주총 통과시킨 안건이다. 정확하게 말하면 과거부터 있었지만 불명확한 정관 탓에 시행된 적 없는 것을 재정비하고 수정했다. 당시 황 전 회장은 중도퇴임설에 시달리면서도 임기완주 의지를 보이며 후계 선임에 공을 들이고 있던 시기다.
그때 주총에서 교체된 사내이사들은 이 조항 때문에 자연스레 후계구도에 올랐다. KT는 앞서 사내이사로 있던 구현모 당시 커스터머&미디어사업부문장과 오성목 네트워크부문장을 해임하고 김인회 경영기획부문장과 이동면 미래플랫폼사업부문장을 사내이사로 선임했다. 4명의 사장 가운데 기존 2명이 사내이사에서 물러나고 그 자리를 다른 2명이 대신했다.
구 사장과 오 사장은 각각 불법 정치후원금 의혹과 아현지사 화재 논란에 휘말려 있던 탓에 이와 비교적 거리가 있던 김 사장과 이 사장이 사내이사로 올랐다고 해석됐다. 복수대표이사제는 사실상 CEO의 추천권한을 강화한 형태로 개정된 터라 황 전 회장이 차기 대표를 선정할 수 있다는 논란이 생기기도 했다.
황 전 회장의 뒤를 이은 구 대표는 임기만료를 1년 앞두고 각자대표제 카드를 역대 CEO 중 처음으로 꺼냈다. 대표이사 등극 전부터 그의 발목을 잡았던 정치후원금 논란은 벌금형으로 일단락됐지만 탈통신을 통한 밸류업은 KT 주가가 여전히 장부가에도 미치지 못하는(PBR 0.5배)데다 통신장애 등으로 여론의 포화를 맞는 등 여러모로 우여곡절이 많은 시점이다.
아울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인명사고가 발생하면 CEO도 책임을 지는 상황이 되자 대응체계를 갖추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다른 회사들도 안전담당 대표나 임원을 선임하거나 별도 조직을 구성하는 등 비슷한 선제 대응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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