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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B생명 M&A]가처분 속도내는 재판부, 이르면 2월 인용 여부 결정2차 심문 없이 서면 제출 후 결론…가처분 결과에 딜 무산 vs 연장 갈린다

이은솔 기자공개 2022-02-03 08:14:41

이 기사는 2022년 01월 28일 15:5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칸서스자산운용이 KDB생명보험 매매 계약을 두고 제기한 가처분 소송의 결과가 예상보다 빠르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가처분 결정에 속도를 내면서 이르면 2월 인용 혹은 기각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산업은행이 거래종결기한을 추가 연장하겠다는 방침을 굳히면서 가처분 결정의 중요성은 더욱 커졌다. 법원의 가처분 인용에 따라 따라 딜 무산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6일 칸서스자산운용이 KDB생명 펀드의 공동 운용사(GP)인 산업은행을 대상으로 제기한 주식매매계약(SPA) 이행중지 가처분 소송의 첫 심문 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소 제기 취지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있고, 현재 진행 중인 매매계약이므로 결정을 빨리 내려야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재판부는 2차 심문 기일 없이 서면만 한 차례 더 제출받고 바로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 산업은행과 칸서스운용 양측은 2월 18일까지 서면을 한 차례 제출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서면의 길이를 각 30페이지 이내로 제한했다. 지나치게 많은 자료 제출로 재판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목적으로 풀이된다.

빠르면 2월 내, 늦어도 3월 초에는 가처분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당초 소송을 제기한 칸서스운용 측은 가처분 결정 전 KDB생명 매각을 둘러싼 상황이 정리될 경우 소를 취하하는 방안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산업은행이 원매자인 JC파트너스에 거래종결기한을 연장해주지 않으면 매매계약은 자동으로 해제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산업은행이 SPA 기한의 추가 연장 의사를 밝히면서 가처분 결정이 다시 중요해졌다.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27일 열린 산업은행 신년 기자 간담회에서 당국이 대주주 변경 승인을 최종 결정하기 전까지는 거래종결기한을 연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다만 금융당국은 이달 26일 정례회의에서 KDB생명 대주주 변경 안건을 다루지 않았다. 변경 승인의 걸림돌인 MG손해보험의 자본확충도 계속해서 지연되면서 적기시정조치의 수위가 경영개선명령으로 높아진 상태로 전향적 변화가 없으면 승인이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법원에서 가처분이 인용되면 KDB생명 딜은 무산된다. 반면 가처분이 기각될 경우 산업은행은 JC파트너스와의 계약을 계속 연장하며 딜 클로징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칸서스운용이 산업은행에 제기한 가처분 소송은 산업은행이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정관을 근거로 SPA의 효력을 연장한 것은 무효라는 취지다.

산업은행과 JC파트너스가 체결한 SPA의 기한은 지난해 12월 31일까지였고, 이후 한 차례 연장을 통해 1월까지 기한이 늘어났다. 연장이 무효라는 판결이 나올 경우 매매계약은 기한이 만료된 것으로 자연스럽게 해제되고 KDB생명 매각은 무산으로 돌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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