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부·조카 분쟁' 이홍중 화성산업 회장 피고발 사유는 주식 저가매각·계약서 조작 주장, 한국거래소 요구에 고발장 제출 '곧 공시'
성상우 기자공개 2022-02-25 13:04:30
이 기사는 2022년 02월 24일 10시04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이인중 화성산업 명예회장이 동생 이홍중 회장을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 사유는 무엇인지 이목을 끈다. 더벨이 24일 고발장을 입수해 살펴본 결과 이 명예회장 측은 이홍중 회장이 주식 저가 매각과 주식매매계약서 조작 행위를 벌였다며 '배임' 행위라는 주장을 펼쳤다.핵심은 최근 화성개발이 보유한 화성산업 주식을 동진건설로 넘기는 과정에 경영권 프리미엄이 반영되지 않은 시장가로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것이다. 이후 사태의 문제성을 인지한 동진건설 이사진이 최초 거래금액에서 20%를 할증한 금액으로 주식매매계약서 및 회계장부를 조작했다는 내용도 고발장에 포함돼 있다.
이 명예회장은 화성개발과 동진건설 이사회 중심에 서 있는 이홍중 회장이 이 과정을 주도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 이면에는 이 명예회장 측(아들 이종원 사장)과 이 회장의 경영권 분쟁이 자리잡고 있다. 회사에 남으려는 이 회장과 밀어내려는 이 명예회장 측은 다음달 열릴 주주총회에서 이 회장의 이사 선임 여부를 두고 표 싸움을 예고한 상태다.
화성산업 내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인중 명예회장이 배임혐의로 고발한 대상자는 이홍중 회장을 포함해 화성개발과 동진건설의 이사진 총 6명이다. 화성개발의 이사를 겸임 중인 이 회장과 나머자 이사 2명을 포함한 등기이사 3인과 동진건설 등기이사 3명이다.
법인등기를 보면 화성개발엔 이홍중 화성산업 회장을 비롯해 도훈찬, 최환집 총 3명이 사내이사로 등재돼 있다. 동진건설에는 김칠환 대표이사와 박치호, 김일우 총 3명이 사내이사로 등기돼 있다. 이들이 모두 피고발자다. 양사 모두 감사를 1명씩 두고 있으며 사외이사는 없다.
이 명예회장의 고발 취지는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화성개발 이사진을 피고발인으로 하는 주식 저가 매입 행위로 인한 배임죄다. 다른 하나는 동진건설 이사진이 주식을 긴급히 매수해야 할 필요성이 없음에도 주식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을 즉시 지급함으로써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점이다. 그 후 본 계약서를 폐기하고 할증된 거래금액으로 다시 꾸민 계약서로 추가 손해를 끼쳤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고발장에 적힌 사건 경위에는 이 회장이 주주제안을 통해 자신을 이사 재선임 후보로 올리는 과정에서 어떤 방식으로 우호지분을 확보했는지 구체적인 정황이 들어가있다.
이 내용에 따르면 이 회장은 화성개발이 보유하고 있던 화성산업 지분(9.3%)을 동진건설에 넘기기 위해 결산주주명부 폐쇄일 3일전인 지난 12월 28일에 이사회를 열고 지분 매각을 승인했다. 주식매매계약은 당일 주식시장 종가(1만300원)를 기준으로 이뤄졌다.
이 명예회장 측이 주장하는 배임 혐의의 근거는 경영권 변경이 수반되는 지분 처분을 경영권 프리미엄 반영이 안 된 저가에 매각함으로써 주주와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것이다. 이 회장은 이 지분 매매를 통해 모회사인 화성산업 주총에서 활용할 수 있는 우호 지분을 14%대까지 끌어올렸다.
아울러 동진건설 이사진은 경영상 긴급한 지분 매입 필요성이 없음에도 계약을 승인함으로써 매매대금만큼의 재산상 손해를 회사에 입혔다는 지적이다. 또 화성개발 이사진이 사후적으로 매매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면서 할증 금액만큼의 손해를 추가적으로 입혔다는 게 고발인 측 주장이다.
화성산업은 이날 한국거래소의 요청에 따라 고발장을 제출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상장사의 경우 회사 내 횡령·배임 혐의가 발생해 고발이 이뤄지면 이를 즉시 공시해야하지만 화성산업은 최근까지 공시를 하지 않았다.
한편 더벨은 이홍중 회장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화성산업 측에 수차례 연락을 하였으나 답변을 듣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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