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전체기사

DL건설, 첫 장기CP 발행…증권신고서 제출의무 피했다 2년 단일물로 300억 마련…금리 상승에 운영자금 선제 확보

이지혜 기자공개 2022-05-02 07:15:03

이 기사는 2022년 04월 28일 17:4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DL건설이 사상 처음으로 장기CP(기업어음)를 발행했다. 장기CP는 만기를 1년 이상으로 설정한 금융상품을 말한다. 장기CP를 발행하려면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DL건설은 이런 의무를 피해갔다.

28일 한국예탁결제원 증권정보포털(SEIBro)에 따르면 DL건설은 지난 27일 장기CP를 발행해 300억원을 조달했다. 만기는 2년 단일물이다. 한국투자증권이 주관 업무를 맡았다.

차입금 상환을 포함한 운영자금 마련을 위해 장기CP를 발행한 것으로 파악된다. DL건설의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만기가 돌아오는 차입금은 약 336억원이다. DL건설 관계자는 "시장 금리가 상승 기조를 보이는 데 맞춰 가용자금을 미리 마련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말했다.

DL건설은 올해 첫 시장성 조달을 장기CP로 진행했다. DL건설은 지난해 9월 공모채로 590억원의 자금을 조달했다. 그러나 올해 들어서는 사모채조차 발행하지 않았다.

공모채 시장이 위축된 점을 감안해 장기CP로 눈을 돌린 것으로 보인다. 투자은행업계 관계자는 “AA급 회사채는 투자 수요가 일부 회복되고 있지만 A급 회사채에 대한 투자자 반응은 싸늘하다”며 “A급 회사채는 발행조차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DL건설의 장기 신용등급은 ‘A-, 안정적’이다. A급 회사채 투심이 위축돼 부득이 장기CP를 발행했을 수 있다는 의미다.

조달금리 측면에서도 메리트를 느꼈을 수 있다. 최근 장기CP 조달금리는 개별 민평과 비슷한 수준에서 책정되고 있다. 회사채 금리가 개별·등급 민평 대비 +20~30bp 정도에 낙찰되는 것과 대비된다. 업계 관계자는 “장기CP는 투자자 풀이 회사채와 달라 금리 등이 발행사에 더 유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DL건설이 증권신고서 제출의무를 회피했다는 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만기가 1년 이상인 장기CP를 발행하려면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예탁결제원을 통해 1년간 보호예수 계약을 맺으면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가 면제되는데 DL건설도 이런 방식을 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자본시장 관계자는 “장기CP의 가장 큰 문제점은 투명성 저해”라며 “사모 방식으로 발행되기에 금리를 비롯한 발행조건이 드러나지 않아 투자자 보호 등의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더벨 서비스 문의

02-724-4102

유료 서비스 안내
주)더벨 주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5층, 6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이진우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김용관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